전문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카페나 블로그를통해 물건을 공구하거나 판매해서 주수입이되고있다는 가정하에. 이런건 샵이아니니까 사업자등록 이런거 안돼있잖아?

그러니까 파는건 전부 소득세같은거 안내고 완전히 내주머니로 들어오는거잖아? 이거 세무소에 신고하면 탈세로 들어가는건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