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짜피 내가 안죽이면 뒤지는상황에서 도망갈수없는 막다른길인데 걍 찔리면 무죄지만 나이프쓰면 유죄냐?
폭력배가 사시미로 죽일려하면 나이프로 정당방위 가능하냐?
dsa(211.63)
2014-01-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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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유죄를 떠나서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을래 유죄 할래"?
이건 안봐도 유죄
공지를보시요
뒤지는것보다 죽이고 빵가는게 나아
이건 경우에 따라서 정당방위 성립으로 무죄가 될 소지가 있음.
폭력배란 게 사회적인 통념상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해 해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흉기를 든 상태에서 본인을 공격한다면 응당 생명에 지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임.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인 거라면 정당방위 성립하지.
상대가 사시미 들고 덤빌 때 맨손으로 격투해도 상대에게 과다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 성립 안 됨... 나이프로 할 경우 더더욱 안 됨... 나이프를 휴대하고 있다가 꺼내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는 순간 흉기소지로 인해 가중처벌...
팬더/ 그 과다한 상해라는건 결국 과잉대응의 얘기인데 상황의 경중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아주 유명한 여중생 사건도 그렇고. 정확한 건 사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당방위 충분히 성립함. 당장 이번에 20대 머스마가 여친이랑 같이 길걷다가 어떤 할배가 아무 이유 없이 여친 머리끄댕이 잡고 폭행한 사건도 있었지. 건장한 청년이 노인 패서 다쳤는데 정당방위 성립됐음. 칼을 들었냐 안들었냐의 문제로 끌고간다면 여중생사건도 있고.
여중생사건 모를까봐 썰 풀자면 1. 칼든 강도가 집에 들어감. 2. 여중생이 격렬하게 저항해서 강도가 칼 떨구고 도망침. 3. 사건이 종결된 상태에서 도둑이 계단에 숨어 있었는데 4. 여중생이 칼들고 가서 강도 찔러죽임. 이거 정당방위 판결로 무죄선고 받은 사건임.
여중생사건 얘기를 푸는 이유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임. 정당방위는 타의로 위험한 상황에서 소극적 방어를 한다 뭐 이런 건데, 여중생 사건을 보면 3번과 4번을 종합해 보면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사건이 종결된 뒤 행한 적극적인 공격 아님? 그때 판사가 들었던 이유가 1. 정신적 불안상태 2. 위험상황 = 합당한 방어를 했다는 거였음. 판례를 적절히 이용하고, 폭력배가 민간인을 칼로 공격한다는 특수한 상황임을 어필하고, 칼이 남을 해하려는 용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정당방위 성립 가능.
그전에 내가 제목 그대로 써서 묻고 싶은게 있는데, 정말 사시미 들고 덤비는 프로 살인광을 잘해봐야 헬스나 취미수준 무술이나 좀 배웠을 일반인이 나이프로 잡는게 가능함???
사시미질을 배웠건 말았건 칼든놈은 먼저 찌른놈이 이긴다 전문 칼잡이도 찔려 본적은 드물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 자기 부모가 칼에 찔려 죽었는데 자식인 사람이 뭐가 보이겠음?? 그럼 칼맞고도 같이 찌르지 자기 자식이 칼맞고 죽었는데 부모가 뭐가 눈에 보임? 일단 죽기 살기로 마음 먹으면 칼들면 상대가 누구던 상관 없지 긴칼이나 창이면 몰라도 사시미는 스킬이 거의 필요 없응께 아저씨처럼 그정도 될려면 한달에 한명씩 멱따야 쌓이는 스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