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무기인 물건을 수입하는데 관리감독 없이 아무나 수입하게 놔두는 국가가 어딨어 ㅋㅋ 국가마다 무기의 범주를 나누는건 다르겠지만 일단 무기로 정해진 이상 허가받은 업자만 수입하게 하는건 너무 당연한거지.
익명(14.37)2020-06-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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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그래서 법이 ㅈ같다고 한건데.....왜 날이 더 길다고 직구를 개인이 못하게 만듬? 도검소지허가증 개인이 받으면 될걸 어차피 도검판매사 끼워 넣어 대행해도 도검소지허가 받는데
나그네(121.162)2020-06-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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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국가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지. 우리가 사는 무기, 즉 도검류는 국내에서 만들어지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들인데, 국가에서 이런 물건을 직접 수입해서 이윤을 남기고 국민들한테 파는게 아니자늠? 그 영리활동을 하는 업자들에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기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는거지. 다시말하면 우리가 도검류 소지허가를 국가 기관(경찰서)을 통해서 받긴 하지만 그걸 사오거나 만드는 주체는 제조업자 & 수입업자인거고, 수입 대행이라는 절차도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수입업자가 경찰서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도검을 수입하겠습니다 하고 수입한 물건을 일반 소비자가 넘겨받는 식으로 진행되는거야.
익명(14.37)2020-06-1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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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제조, 수입 업자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사고 팔리는 도검을 관리하는것이기도 해. 그래서 도검관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업자들을 조지는거지. 결국은 우리가 취미로 가지고 노는 물건이 나라에서 위험물로 지정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귀찮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서, 이걸 가지고 법이 ㅈ같다고 하면 치안을 위한 국가의 존속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도 하지 ㅋ
익명(14.37)2020-06-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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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람 배때지는 조리용품으로 쑤시는 나라에서 그게 다 뭔 소용이야
ㅁㅁ(182.31)2020-06-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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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도검소지허가 없이 다들 사냥용 나이프 쉽게쉽게 사서 허리춤에 꽂고 다니는 세상이 되면 조리용품보다 헌팅 나이프가 주 범죄 도구가 될게 뻔한거 아니냐 ㅋ
관세사비는 관세=세금이 아니라 관세사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복잡한 수입 절차를 관세사가 전담해서 처리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죠.
아하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도소품 주문해보는데 넘 귀찮아서 다시는 안할것 같네요
ㄷㄷ 그럼 고나이프가 하는 일은 뭔가요?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통관대행이랑 도소증신청해줍니다.
ㅋㅋㅋㅋㅋㅋ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은게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고나 없으면 관세사랑 구매자만 가지고는 아예 통관 시도가 불가능이야 ㅎ 돈 15만원 수수료 비싸다고 하면 비싸고 싸다고 하면 싸지만 저런 고나같은 판매업체에서 대행 안해주면 니들 손에 그 칼 쥐어볼수도 없음 ㅋ
14.37//음 짧게 표현하면 법이 ㅈ같으니까 ㅈ같아도 그냥 돈주고 대행해야 한다는 말이네 ㅋㅋㅋ 그건 ㅈ같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고나가 하는 다른건 없다는 말이네?
아니지. 고나가 중간에서 수입 서류를 작성을 안해주면 관세사나 구매자는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법적으로 도검 판매업,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자가 아니면 도검 자체를 수입을 할 수가 없어. 경찰서에 우리 도검 수입 할거에요 라고 서류를 내는것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14.37// 그러니까 그게 내말과 같은데? ㅎㅎ 법이 ㅈ같아서 ㅈ같아도 돈주고 대행해야 한다는말 맞잖아?
법적으로 무기인 물건을 수입하는데 관리감독 없이 아무나 수입하게 놔두는 국가가 어딨어 ㅋㅋ 국가마다 무기의 범주를 나누는건 다르겠지만 일단 무기로 정해진 이상 허가받은 업자만 수입하게 하는건 너무 당연한거지.
14.37// 그래서 법이 ㅈ같다고 한건데.....왜 날이 더 길다고 직구를 개인이 못하게 만듬? 도검소지허가증 개인이 받으면 될걸 어차피 도검판매사 끼워 넣어 대행해도 도검소지허가 받는데
왜냐하면 국가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지. 우리가 사는 무기, 즉 도검류는 국내에서 만들어지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들인데, 국가에서 이런 물건을 직접 수입해서 이윤을 남기고 국민들한테 파는게 아니자늠? 그 영리활동을 하는 업자들에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기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는거지. 다시말하면 우리가 도검류 소지허가를 국가 기관(경찰서)을 통해서 받긴 하지만 그걸 사오거나 만드는 주체는 제조업자 & 수입업자인거고, 수입 대행이라는 절차도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수입업자가 경찰서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도검을 수입하겠습니다 하고 수입한 물건을 일반 소비자가 넘겨받는 식으로 진행되는거야.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제조, 수입 업자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사고 팔리는 도검을 관리하는것이기도 해. 그래서 도검관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업자들을 조지는거지. 결국은 우리가 취미로 가지고 노는 물건이 나라에서 위험물로 지정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귀찮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서, 이걸 가지고 법이 ㅈ같다고 하면 치안을 위한 국가의 존속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도 하지 ㅋ
결국 사람 배때지는 조리용품으로 쑤시는 나라에서 그게 다 뭔 소용이야
일반인이 도검소지허가 없이 다들 사냥용 나이프 쉽게쉽게 사서 허리춤에 꽂고 다니는 세상이 되면 조리용품보다 헌팅 나이프가 주 범죄 도구가 될게 뻔한거 아니냐 ㅋ
아 그렇구나 난 첨부터 귀찮아서 맡기려고 했었는디 그런이유가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