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길이 8cm가 넘는 민날 폴더라도 칼날과 핸들을 분리한 상태면 법적으로 무도소로 취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제조사에서 "헤이 코리아, 니네들 도소법 때문에 골치 아프지? 우리가 칼날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는 폴더 만들어줄께"라고 한다면, 칼날을 분리한 상태로 수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소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