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길이 8cm가 넘는 민날 폴더라도 칼날과 핸들을 분리한 상태면 법적으로 무도소로 취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제조사에서 "헤이 코리아, 니네들 도소법 때문에 골치 아프지? 우리가 칼날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는 폴더 만들어줄께"라고 한다면, 칼날을 분리한 상태로 수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소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길이 8cm가 넘는 민날 폴더라도 칼날과 핸들을 분리한 상태면 법적으로 무도소로 취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제조사에서 "헤이 코리아, 니네들 도소법 때문에 골치 아프지? 우리가 칼날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는 폴더 만들어줄께"라고 한다면, 칼날을 분리한 상태로 수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소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칼날을 쉽게 분리 결합이 가능한 case사의 나이프가 있긴 한데(칼날을 톱 등으로 교체가능) 아시다시피 case나이프 자체가 오피넬이랑 비슷한 취급이라 도소대상이 아니라서 애매하네요
무도소 기준에 멀티툴도 포함이라, 분리/교체가 아닌 멀티툴로서 무도소가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뇨 케이스 나이프 대부분의 폴딩이 이미 국내에서 도검소지 허가 불필요로 팔리고 있는 메이커인데 저 제품은 없어요 그러니 너무 애매하다는것
케이스 자체가 거의 무도소다=여기서부터 본문에 나온 내용을 증명하기 힘듬,근데 국내에서 수입 안하는 모델이다=더 힘듬
케이스는 락이 없어서 아닐지?^^
한국 도검법 락이랑 별 상관없지 않나요 길이만 따지지...락 유무 따지는건 유럽쪽이 그렇든데
그러게요. 락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네요
https://caseknives.com/collections/outdoor/products/amber-bone-peach-seed-jig-xx-changer
걸리면 좆될것같음 총기 부품마냥 취급할것같은데
총기는 각 부품도 취급시 문제가 되지만 칼날은 그런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통관시키더라고 소문나서 경찰 귀에 들어가는 순간 ㄹㅇ
수입이야 통관대행 없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립해서 쓰는 순간 불법무기인데? 아니지 붙여서 사진만 올려도 불법무기로 신고당할 듯
시도해볼만한 가치는 있을듯
나린이도 해본생각인데스 픽스드로 쓸수있는 제작항 핸들에 결합해서 원래 폴딩의 스케일을 같이 보내주는거심 근데 폴딩으로 조립하면 불법무기행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