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한달동안 아미텍님과 샤프코님께서 각각 홍보글을 올려주셨는데 갤러들의 반응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또한 두 글의 차이점을 느껴 아미텍님의 글의 경우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샤프코님의 글은 제재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글에 대해서 상반된 처분이 주어지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것 같아 잠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샤프코님께서 본인의 글을 삭제해주셨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으나, 아미텍님의 글을 방치한 이상 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미텍님의 글과 샤프코님의 글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홍보글의 구체적인 기준과 허용범위를 세분화 하고자 합니다.




제재 사항

0. 갤러리 주제이 부합할 것

1. 특정 제품의 판매를 위한 홍보 금지

2. 판매 제품의 구체적인 가격, 이름 언급 금지

3. 특정 사이트, 카페, 동호회, 모임 등 모든 특정 온/오프라인 집단과 브랜드 홍보는 제재합니다.


상기 내용을 어길경우 위반강도에 관계없이 7일간 차단 조치합니다.



허용기준

1. [제품 홍보]가 아닌 [이벤트], [프로모션]에 대한 홍보는 가능합니다.

2. 판매제품이 아닌 경우 제품명 기입 가능합니다.

3. 간단한 이벤트에 대한 소개와 설명 가능합니다.

4.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및 이벤트 설명 링크 연결 가능

5. 한 프로모션 당 1개의 게시물 작성으로 제한합니다.



상기 5개 항목에 한하여 프로모션 소개글은 허용합니다.

이 이상의 상업적 홍보글은 처벌규정에 따라 제재합니다.

이벤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링크로 연결된 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글 자체를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벤트 홍보수준으로는 사업자 갤러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갤러들에게 상호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갤러리의 활성화가 가능하고,

건전한 철물 취미 문화를 발전하고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