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법이 상당히 느슨했는데(지역마다 도검정의도 달랐음.) 6cm 이상 폴딩나이프 구하는게 세상 쉬웠음.

그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냥 와장창 털린거
(근데 누가봐도 합법인 칼도 털림. 대표적으로 f1)

앗싸리 도검소지 허가받은 제품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법이 지 좆대로임.
국가에서 맘에 안들면 얼마든지 불법으로 재해석 가능함.

과장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빅녹sd로 살.인사건 일어났다고 이거 무기임. 하면 그날로 불법무기 되는거임.

그냥 그분들 마음이다~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