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저격수로 활약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운 황 의원은, 석사학위 논문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문제를 다뤘습니다. 해방 전후 검경 관계 정립 과정을 분석했는데, 여러 차례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의 석사 논문은 여섯 달 먼저 출간된 서울대 신 모 교수의 학술지 게재 논문과 문장이나 단락 구분이 똑같았습니다.

KBS가 확인한 것만 27쪽 분량이나 됐습니다. '규정하였다'를 '정하였다'로, '실시하였다'를 '시켰다'로, '공포'를 '발포'로, 어미나 단어를 살짝 수정하는 식으로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서울대 신모 교수의 논문 중 일부를 어미나 단어만 조금씩 고쳐 베껴 쓴 것으로 나타났다.황운하 의원은 서울대 신모 교수의 논문 중 일부를 어미나 단어만 조금씩 고쳐 베껴 쓴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대학연구윤리 전문가인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표절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매우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교수는 "이렇게까지 긴 것을, 이분의 이 저작물을 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닮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황 의원의 지도교수는 논문지도과정 등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시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도 일부 표절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황 의원은 "당시는 엄격한 기준으로 논문 심사를 하지 않았고, 지금 기준에서 보면 표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석사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지도 교수의 지도 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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