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마루 법정]
(방청객으로는 하늘도깨비들과 주비, 하리 일행이 온 상황)
판사: 피고인 최강림. 왜 오르를 훔쳤는가? 자네는 창공의 퇴마사가 아니던가? 왜 책임을 저버렸나?
최강림: 악귀가 된 형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사: 그럼, 왜 피고인의 형은 악귀가 되었나?
최강림: 저와 하리를 구하려다가 그만 영혼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판사: 그럼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나?
최강림: 아닙니다. 저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판사: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최강림: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주비 왕자님과 하늘도깨비 여러분. 저의 어리석은 사적 감정으로 인해 여러분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판사: 판결을 내리겠다. 피고인의 행동은 사적 감정을 이유 삼아 하늘마루의 1급 보물인 오르를 빼앗는 죄를 저질렀다.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으며, 두번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의 창공의 퇴마사 자격을 박탈하고 창공의 퇴마사로서의 힘을 압수하며, '수신의 불' 부적을 제외한 다른 부적들과 금룡퇴마검도 모두 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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