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주차 공식 필요하면 같이 봐라⏬++ [ 개념 뽀개기 2편 ] 1보 T 주차 개념 정립.. ㅈㄴJPG
A - 먼저 교차로 진입 시 전방의 차량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느냐 진행하느냐를 결정한다
1-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전방에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첫 번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용인 면허시험장에서는 얼마 전부터
3초 이상 일시정지로 바뀌었다고 한다
적색일 때 앞 범퍼가 정시선을 넘으면
신호위반 실격
2-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차량 신호가 초록일 경우
일시정지 의무가 없으니 서행으로 통과
오히려 일시 정지할 경우 뒤 차량이 추돌할 수도 있으니
일시정지로 감점이 될 수도 있슴
B- [A-1]의 경우에서 첫 번째 횡단보도 녹색일 경우
적색 불로 바뀔 때까지 정지하여야 하며,
진행시 신호위반 실격
[A-1]의 경우에서 첫 번째 횡단보도 적색일 경우
일시 정지한 후 좌우 보행자 안전을 살핀 후 진행
진행 후 두 번째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이때 주의할 사항은
보행자가 건너편 인도까지 완전히 올라간 후
진행을 해야 보행자 보호 위반 실격이 되지 않는다
도움 됐으면 개추 하든가,,,,,,,,
이거 7월부터 바뀌지 않음?
그건7월부터 고민해라 이기야
이건 바뀌기전 임?
바뀌어도 기본 규칙은 동일하니 고민 말고 입력!!!!!!
차량신호 적색이고 우회전 신호 초록불이면 정지선에 3초 섯다가 우회전해야 됨? - dc App
ㅇㅇ 차량신호 적색이면 무족권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라는게 강남에나 있는 우회전 전용 신호 말하는거???- 동일하게 정지하고 가셈
땡큐 - dc App
a-1 첫횡단 적색에서도 일시정지임? 첫횡단은 전방신호하곤 점혀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신호 적색이라도 일시정지 해야 됨. 시험에서 그것땜에 실격 많이 됨. 앞차 간다고 따라가다가 실격 됨. - dc App
강남면허에서도 정디하라 허더라고
질문이있는데.. 그 도로주행 준비동작 ,종료동작을 알고있긴한데 헷갈려서 (학원다님) 공단공식영상찾아보고 인지하고있는데
기억상으로 거기에서 뭔가 추가된동작이 내가 다닌학원에있는것같은데 그게 헷갈리는건데 학원에 전화하니까 못알려준다하고 자기가 알려준게 틀리면 문제가 된다고하고 강사 전화번호달라니까 개인정보라 안된다고하고 당일날 물어보라는데.. 이거 어캐해야되죠... 공단공식영상 대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