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효기간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지나면 첨부터 다시봐야하나요 아니면 1년 지나도 거기에서 받아주나요??.......
합격증 찍은 다음에 면허증 발급을 안한 단계요..
댓글 18
ㅇㅇ 예전엔 그냥 봐주기도 했는데 작년인가 올핸가 법이 바뀌어서 1년지나면 알짤없이 첨부터 봐야됌. - dc App
모션(lion1702)2025-12-06 22:13:00
답글
아 정말인가요.............. 혹시나 하는 가능성도 없을까요 ..ㅠ
글쓴(14.6)2025-12-06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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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운갤러(14.6)
일단 시험장에 잘 말해보셈. 봐줄지도 모름. - dc App
모션(lion1702)2025-12-06 22:15:00
답글
@모션
월욜날 아침에 ㅈㄴ 달려가려구요.. 아마 안될가능성 확실한데 그래도 가봐야죠 뭐..
글쓴(14.6)2025-12-06 2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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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운갤러(14.6)
화이팅.. - dc App
모션(lion1702)2025-12-06 2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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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그... 이거 발급받는건 학원이 아니라 시험장?가야되는거 맞죠 님..?
글쓴(14.6)2025-12-06 2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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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운갤러(14.6)
응시종이도 없어? 일단 학원에 물어보고, 시험장에도 물어봐. 도로주행합격하고 1년안에 면허증발급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예전엔 뵈줬거든. 근데 법이 바뀌면서 1년지나면 무효처리하게 되어있어서..
가서 부탁을 해봐야할듯. - dc App
모션(lion1702)2025-12-06 22:28:00
? 1년은 연습면허 기한이고 본 면허는 30일 권고사항빼고 딱히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는 걸로 아는데 뭐 개정된게 있음?
익명(124.49)2025-12-06 2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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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습면허란게 뭐에요...? 본 면허?? 긍가 저는 장내시험이랑 도로주행시험 둘다 합격하고서 이제 면허증을 처음 받는 단계거든요
글쓴(14.6)2025-12-06 2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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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글쓴(14.6)2025-12-06 2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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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운갤러(14.6)
ㅇㅇ 상관없는 걸로 앎
30일이내도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그냥 기한이 없는 걸로 앎
대신에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인거고
익명(124.49)2025-12-06 2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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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는 기능 합격하고 도로주행 응시 전에 받는 면허인데 그건 1년짜리라서 1년 지나면 얄짤없이 학과부터 다시봐야되는거고
익명(124.49)2025-12-06 2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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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4.49)
근데 저는 도로주행이랑 기능도 다 합격했는데 응시표에 유효기간 1년있는건 연습 면허를 말하는걸까요......? 확실히 연습면허란에 유효기간 2024 - 12 05 ~~ 2025 -12-05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합격증? 면허증 발급받는겐 님 말씀대로 유혀기간이 없을까요..?
글쓴(14.6)2025-12-06 2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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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4.49)
아 이거면 진자 너무 대박인데 진짜 이거때문에 ㄹㅇ 혼자서 싸대기 때리고있엇는데.....
글쓴(14.6)2025-12-06 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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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운갤러(14.6)
일단 면허시험장 가보셈 지식인에 4년 정도 썩혀두다가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규정에 30일 이내라고 나와있긴하지만 30일 이내에 못받았을 때 합격이 취소된다는 제재사항이 없어서 딱히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함
익명(124.49)2025-12-06 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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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4.49)
감사합니다..
글쓴(14.6)2025-12-06 22:32:00
1년 규정이 ②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이건데 이 조항은 법 처음생길때(2006년)부터 개정안돼서 나라면 일단가봄
운갤러1(175.126)2025-12-06 23:28:00
나도 최종합격하고 검색해본적있는데 몇년지나서도 공단가서 발급받은 사람들 꽤 되더라. 그냥 최대한 빨리 받아라. 받고 1년만 지나면 쏘카같은거 렌트가능하자나.
ㅇㅇ 예전엔 그냥 봐주기도 했는데 작년인가 올핸가 법이 바뀌어서 1년지나면 알짤없이 첨부터 봐야됌. - dc App
아 정말인가요.............. 혹시나 하는 가능성도 없을까요 ..ㅠ
@글쓴 운갤러(14.6) 일단 시험장에 잘 말해보셈. 봐줄지도 모름. - dc App
@모션 월욜날 아침에 ㅈㄴ 달려가려구요.. 아마 안될가능성 확실한데 그래도 가봐야죠 뭐..
@글쓴 운갤러(14.6) 화이팅.. - dc App
@모션 그... 이거 발급받는건 학원이 아니라 시험장?가야되는거 맞죠 님..?
@글쓴 운갤러(14.6) 응시종이도 없어? 일단 학원에 물어보고, 시험장에도 물어봐. 도로주행합격하고 1년안에 면허증발급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예전엔 뵈줬거든. 근데 법이 바뀌면서 1년지나면 무효처리하게 되어있어서.. 가서 부탁을 해봐야할듯. - dc App
? 1년은 연습면허 기한이고 본 면허는 30일 권고사항빼고 딱히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는 걸로 아는데 뭐 개정된게 있음?
ㅇ??? 연습면허란게 뭐에요...? 본 면허?? 긍가 저는 장내시험이랑 도로주행시험 둘다 합격하고서 이제 면허증을 처음 받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글쓴 운갤러(14.6) ㅇㅇ 상관없는 걸로 앎 30일이내도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그냥 기한이 없는 걸로 앎 대신에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인거고
연습면허는 기능 합격하고 도로주행 응시 전에 받는 면허인데 그건 1년짜리라서 1년 지나면 얄짤없이 학과부터 다시봐야되는거고
@ㅇㅇ(124.49) 근데 저는 도로주행이랑 기능도 다 합격했는데 응시표에 유효기간 1년있는건 연습 면허를 말하는걸까요......? 확실히 연습면허란에 유효기간 2024 - 12 05 ~~ 2025 -12-05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합격증? 면허증 발급받는겐 님 말씀대로 유혀기간이 없을까요..?
@ㅇㅇ(124.49) 아 이거면 진자 너무 대박인데 진짜 이거때문에 ㄹㅇ 혼자서 싸대기 때리고있엇는데.....
@글쓴 운갤러(14.6) 일단 면허시험장 가보셈 지식인에 4년 정도 썩혀두다가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규정에 30일 이내라고 나와있긴하지만 30일 이내에 못받았을 때 합격이 취소된다는 제재사항이 없어서 딱히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함
@ㅇㅇ(124.49) 감사합니다..
1년 규정이 ②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이건데 이 조항은 법 처음생길때(2006년)부터 개정안돼서 나라면 일단가봄
나도 최종합격하고 검색해본적있는데 몇년지나서도 공단가서 발급받은 사람들 꽤 되더라. 그냥 최대한 빨리 받아라. 받고 1년만 지나면 쏘카같은거 렌트가능하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