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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인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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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는 1차로는 앞지르기 하려는 모든 자동차,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 가능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 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통 행 가능함. 왼쪽차로란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차로를 말하며(다만 1차로 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 오른쪽 차로란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한 다.



해설대로면 왼쪽부터 1,2,3,4차로로 맨 오른쪽이 4차로일테고 1차로가 추월 차선, 2차로가 왼쪽 차로로 중형 승합자동차까지, 

3,4차로가 오른쪽 차로로 대형승합자동차부터 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B,C를 포함해서 E도 지정차로 위반 차량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