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때 전진신호는 빨간불이고 앞에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이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하잖아

근데 서행하다가 교차로에 차들 직진하고 있어서 멈춰야될때 횡단보도가 아직 초록불이다, 그러면 횡단보도 막고있는 꼴이잖아 그럼 그냥 보행자 신호 빨간색으로 바뀌고 서행해야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