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에선 기능 시험만 자동 -> 수동은 도로주행만 이던데
나무위키엔 2종 자동 -> 1종 수동으로는 신검+도로주행만 하면 된다고 써있던데 1종 자동이 나온 지금도 그대로인지 궁금함
그리고 당일에 2종 따자마자 바로 1종 승격시험 보려고 하는데 됨?
같은 종에선 기능 시험만 자동 -> 수동은 도로주행만 이던데
나무위키엔 2종 자동 -> 1종 수동으로는 신검+도로주행만 하면 된다고 써있던데 1종 자동이 나온 지금도 그대로인지 궁금함
그리고 당일에 2종 따자마자 바로 1종 승격시험 보려고 하는데 됨?
2자 -> 1수는 신검 + 도로주행 2자 -> 1자는 신검 + 장내기능 당일에 가능한지는 ㅁㄹ
당일 가능함
윗댓은 틀린 정보고.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는건 = 신검+도로주행. 같은 종 내에서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는건 = 신검+기능시험 이 2개 외의 그 어떤 변수도 존재 하지 않음.
1종 자동이 나왔어도, 2종에서 1종으로 승격할 때 치뤄야 하는 시험은 도로주행밖에 없음. 왜냐면 2종에서 1종으로 올라갈때는 필기 기능을 면제하라고 법령에 명시되어있거든. 여기엔 쪼잔하게 자동수동 이딴거 안 쓰여있음. 그냥 니가 2종 면허 들고 가서 응시표 쓸때 1종 자동으로 할지 수동으로 할지 체크하면 거기서 결정되는거임. 그걸로 연습면허 나오고
그걸로 도로주행 봐서 붙으면 끝.
유일하게 바뀐건 7년 무사고로 2종에서 시험없이 1종으로 승급할때 그 전엔 2종 자동 보유자라하더라도 1종 자동을 비장애인 일반인한테 안줬었기 때문에 꽁으로 1종 수동을 받았던건데, 이게 2종 자동은 1종 자동 주고, 2종 수동은 1종 수동 주게 바뀐 것 뿐임.
한 종 안에서 기능시험만 봐서 자동을 수동으로 바꾸는건 저 2종 필기 기능면제랑 아예 다른 법령에 써있는거고, 1종 자동 > 1종 수동 / 2종 자동 > 2종 수동. 이렇게만 바꿀 수 있음. 자동변속기라는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기능시험을 봐서 나에게 장애가 없다는 걸 증명했으니 내 면허의 조건을 풀어주세요 이거임. 그래서 이걸론 종간 전환이안됨.
잘 살다가 사고같은거 당해서 팔 다리 하나 날아갔을때 면허를 일괄 취소해버릴게 아니라, 장애인용 차량으로 기능시험 봐서 붙으면 그 특수 조건 붙은 면허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랑 같음. 그래서 면허는 같고 그 안에서 조건만 바뀔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