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증은 1종 대형,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등 장내기능검정 대상 합격자한테 주고 (도로주행시험이 있는 1종 보통, 2종 보통은 장내기능검정을 합격했을 때)
졸업증은 1종 보통과 2종 보통에서 도로주행검정에 합격한 경우 주도록 되어있음.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시행 2023. 11. 22] [경찰청고시 제2023-6호, 2023. 11. 22. 타법개정] 에서
9. 기능검정(전문학원에 한함)
가. 다음의 기능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면허종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연령자의 경우 및 제1종 대형ㆍ특수면허 기능검정 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자의 경우
(2) 장내기능검정의 경우, 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ㆍ장내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유효기간(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4) 기능검정 불합격 후 3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불합격 당일은 초일로 산입)
(5)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나. 장내기능검정의 경우 전자채점기에 입력할 수 있도록 검정대상자 자료가 생성되어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검정결과 입력
(1) 장내기능검정결과 자료를 전자채점기로부터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입력하여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식 저장장치에 의해 자동 입력하는 때에는 그 자료가 암호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검정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검정자료가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검정실시란)에 기록ㆍ저장되어야 한다.
마. 시스템 내의 교육생 원부에 검정을 실시한 기능검정원의 기명 또는 인영(전자서명 포함)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해당 교육생에 대해 검정을 실시한 기능검정원에 한하여 검정결과가 입력ㆍ수정ㆍ출력되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사. 검정결과를 수정한 때에는 수정자에 대한 인적사항, 수정일시, 수정내용이 별도의 전산 파일로 저장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별도 저정된 수정기록 파일에 대한 출력 권한이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아.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 서식의 수료증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6호 서식의 졸업증이 발급되어야 하며, 수료증 및 졸업증의 발급은 권한을 가진 자로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 기능검정 결과자료 및 합격자에게 교부되는 수료증 및 졸업증 발급내역은 그 교부사실이 저장되어야 하며, 별표 1에 의해 경찰청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
차.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장내기능검정 및 도로주행 검정 결과를 학감이 확인하고 결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보통 학원에서는 그냥 합격도장찍힌 응시원서만 주고 합격기록은 어짜피 경찰청 전산 서버로 넘어가서 안주는거일수도 있음
아니면 일부 학원은 자체 졸업장을 만들어서 주는 케이스도 몇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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