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그 차를 몰 수 있는 면허 보유 2년 이상인자 동승 (2보가 1보수 차량 동승 같은건 안됨) +
그리고 지정 위치에 지정 사이즈 지정 색상의 주행연습 표지 (남색 바탕 노란색 글씨) 붙여야 함
그리고 안하겠지만 연습면허를 연습 이외의 목적(상업 이용)등으로 쓰면 안 됨
익명(211.234)2026-01-22 12:59:00
답글
표지 안 붙이면 위법이고
표지 붙여놓고 혼자 타고 있으면 경찰이 그거 보고 잡기 딱 좋음
아빠차에 붙여놓고 귀찮아서 안 떼고 아빠 혼자 몰고 있을때 잡아 세운다던가
ㅇㅇ
♡♡ - dc App
가능. 그 차를 몰 수 있는 면허 보유 2년 이상인자 동승 (2보가 1보수 차량 동승 같은건 안됨) + 그리고 지정 위치에 지정 사이즈 지정 색상의 주행연습 표지 (남색 바탕 노란색 글씨) 붙여야 함 그리고 안하겠지만 연습면허를 연습 이외의 목적(상업 이용)등으로 쓰면 안 됨
표지 안 붙이면 위법이고 표지 붙여놓고 혼자 타고 있으면 경찰이 그거 보고 잡기 딱 좋음 아빠차에 붙여놓고 귀찮아서 안 떼고 아빠 혼자 몰고 있을때 잡아 세운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