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우회전하고 교차로 넘어 직진 후 우회전 상황에서

교차로 전에 중앙차선으로 바꾸고 교차로 넘어가서 우측차선으로 바꾸고 우회전하라고 배웠어도

교차로 전에 중앙차선으로 안바꾸고 우측차선에서 직진한다음 그냥 우회전(우회전 금지 없음)하는 식으로

뭐 교통법규 어긴다거나 코스이탈 없으면 굳이 그대로 할필요는 없음? 감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