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면허증에 6개월 내에 찍은 사진으로 들어가 있음 -> 이 사진을 A사진이라 하겠음.


지금 대형 합격 후, 발급은 안했고 곧 발급할 예정인데 위에 말한 A사진 말고 다른 사진으로 바꿔서 발급할 예정입니다.  -> 다른 사진을 B사진이라 하겠음.


이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면허 취득 후 예전에 사용했던 A사진으로 다시 바꿔서 발급할 수 있나요? (6개월 내라는 전제 하에요)  한번 전산에 등록된 사진은 다시 못쓴다는 말도 있고 6개월 내 사진이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