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번 개정안 중 하나가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면허시험 실격 처리 기준에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중에서 
별표 24 제1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별표 24 제4로나목(3) 중 ‘시험중 안전사고’를 ‘시험 중 안전사고’ 으로 하고, 별표 24 제4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언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4가 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인데 
1호, 4호가 각각 1종 대형, 1종 특수에 대응함 

지금은 공단도 안전벨트 안매면 시험응시 안시키는데 이젠 1종•2종 보통처럼 안전벨트 풀리면 그자리에서 실격때릴려는듯
(학원, 공단 모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