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운전면허 합격하고 중간에 정신과 갔는데 adhd입니다.
약은 콘서타 36mg먹고 있고 가기전에 의사 소견서나 상담해보고 진단받고
그리고 심사?과정은 한달에 한번이라던데 3일후 바로나오나요?
필기를 2월 마지막에 치고 난 이후 여름방학때 기능생각인데
작년에 운전면허 합격하고 중간에 정신과 갔는데 adhd입니다.
약은 콘서타 36mg먹고 있고 가기전에 의사 소견서나 상담해보고 진단받고
그리고 심사?과정은 한달에 한번이라던데 3일후 바로나오나요?
필기를 2월 마지막에 치고 난 이후 여름방학때 기능생각인데
운전적성판정위원회 말하는거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한달에 한번 개최되고, 판정 결과는 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로 문자 혹은 우편으로 날라옴 판정위원회는 면허시험장 지역에 따라 직접 가서 소명해야하는 케이스도 있음으로 사전에 물어보는걸 추천
그리고 이미 운전면허 취득한 상태에서 병원다니는거면 그냥 조용히 있으셈 괜히 판정위가서 부적격받으면 기껏 딴 면허 취소되니까 나중에 수시적성검사 통지서 날라올때부터 준비해도 괜찮음 그전까지는 꾸준히 병원이랑 약먹고
다음주 2월에 필기칠 예정인데 일주일 이내로는 갈까요? 반대케이스이기는 한데 필기 치고 나서 정신과 다니고 이후 약먹늗 캐이스라면 신체검사 다시 해야 할까요? 뇌파검사할때 동시처리나 공간지각 판단력이 늦는데 이게 약먹기 초반이고 먹은후에는 검사 안해봤어요.집중력은 느는것 같은데 우울증도 있는데 일단 의사소견서나 상담부터 받고 필기만 합격하고 신체검사 해도
되겠죠?
@ㅇㅁ(61.76) 나 이해가 제대로 안되는데 이미 면허를 취득한 상태 아님? 필기를 치는거면 다른 종별을 딸려는거임? 너가 본문에서 “작년에 운전면허를 합격하고” 라고 했는데 지금 면허가 취소된게 아니면 또 필기를 봐야 할 이유가 없어 (하위종별을 따는게 아닌이상)
@ㅇㅁ(61.76) 완전 처음 취득하는거라면 병원가서 관련 검사 받고 검사 결과지랑 ‘운전에 문제 없다’ 라는 전문의 소견서 받아가 아마 원서 작성할때 병력관련 내용 있을텐데 거기에 체크하고 판정위 결과 받으면 됨. 판정위 가기 전에 관련 서류들 제출할텐데 그때 위에서 받은 소견서 + 검사결과지 가져가면 됨 근데 너가 병역판정검사에서 ADHD로 4급을 받았거나 장애등급이 있어서 전산에 뜨지 않는 이상 너가 병명이 있다는건 공단도 모름
작년에 필기만 합격 유효기간 1년 지나서 필기시험 다시 쳐 성별은 여자고 필기시험은 다음주에 치고 그 이전에 의사소견서랑 심사나오는거 기다릴동안 필기는 못치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심사 나오면 탈락인지 몰라서
@히노조_ 그럼 완전 첫취득이네 원서 작성할때 병력적는곳에 있음이라고 적으면 당일날 시험 못봄 반대로 없음이라고 하면 공단은 확인 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시험 응시 가능 당장 면허증이 필요한거면 장애등급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냥 없음 체크하고 시험 봐 나중에 수시적성검사 통지서 날라왔을때 준비해도 안늦음
그러면 그때는 더 복잡하게 되는 건가요? 정신병력 있다고 체크-심사과정 한달에 한번=그 결과 나올때까지 필기가 합격 불합격 나와도 심사에서 탈락되면 운전면허를 못 따는 영역인지.. 2.수시적성검사 날려올때는 어떻게 오게 되나요? 그때는 필기 다 치고 난 이후로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능시험 칠때 찾아가는 구조인지..또 그 검사지는 한달에 한번 할때마다
진단서를 계속 떼와야 하는 건가요?
@ㅇㅁ(118.235) 1. 있다고 체크하면 한달에 한번 열리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지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보류” 판정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취득 결격사유가 유지됨. 2. 수시적성검사는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면허 취득이 불가한데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 날라오게 됨. 이때도 똑같이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여기서 “적합” 판정이 나오면 면허가 유지되는거고 “보류”판정이 나오면 면허는 유지되지만, 신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결격사유 유지)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면허가 모두 취소됨. 서류는 판정받을때마다 때가야 하긴 하지만 동일 사유로의 판정은 1년에 1회 제한이라 크게 문제 없을거임
@ㅇㅁ(118.235) 적합판정받으면 끝 보류판정받으면 다음 판정위때 서류 또때가야함 부적합판정받으면 판정위 재신청할때 서류 또때가야함
그럼 수시 판정은 필기 시험전 신체검사랑 그리고 면허를 딴 이후로 수시판정 2번만 되는 건가요? 가령 예시적인 상황으로 필기는 통과했고 중반에 정신과에서 약먹고 뒤늦게 나타났다고 하면 신체검사는 다시 재검 받으면 필기는 폐지되고 위법사항으로 되는건지.. 서류사항에서는 먹는 약 조회는 계속되고 일정용량을 판단하나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adhd사람들은 미리
떼는게 좋을지 아니면 중반에 기능이나 도로주행에서 검사를 받을지 고민되기는 해요. 약 안먹으면 멍때리고 하는 수준이라서. 아 추가적으로 운전하다가 실수 저지르면 그때는 보험도 못 얻어팔고 마약 위반으로도 걸리나요?
@ㅇㅁ(118.235) 보통은 ㅇㅇ 뭐 결격사항이 나타났다 하면 (장애판정이 떴다던가…) 기능응시중에 판정받으라할수도 있고 보통은 응시전에 하던가 일단 숨기고 따서 나중에 수시적성검사 받던가 숨기고 따는거면 나중에 걸렸을때 면허 취득하고 병원다니기 시작했다하면 그만임 만약에 필기통과하고 판정위갔는데 부적합나오면 필기붙은건 당연히 없어지는거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없다고 보는게 공단은 님이 약을 먹는지 병원을 다니는지 조차 모름 병에 대한 판단은 공단이 아니라 공단에서 위촉한 전문의들이 하는거라 공단도 모름 ㅇㅇ 당연히 약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에 걸리겠지? 근데 이분은 나도 변호사가 아니라 확답못줌 ㅇㅇ
꾸준한 글 감사드려요. 한달에 한번은 자동적으로 오는건가요?돈이 없어서 이번에는 2월에 필기 여름방학때 기능과 도로행 학원 갈 예정이라면 한달에 한번 내는 적격심사는 강제적으로 문자가 오거나 가야할까요? 지금도 고민인게 미리 진단서를 떼고 신체검사때 적격검사 하고 결과나올때까지 필기는 아예 못치는 구조일까요? 결과 나오면 필기보는 구조식?이고요? 형사처
벌이 무섭기는 한데 말이죠
@ㅇㅁ(118.235) 판정위는 시험장별로 최대 수용 인원이 달라서 만약에 너가 등록된 주소지의 시험장에 판정위 사람이 몰려서 자리가 없다 하면 너 판정일이 뒤로 밀릴 순 있겠지 (일부 시험장은 이미 26년 3월 판정위까지 마감된 곳이 있음) 수시적성검사는 1년에 한번밖에 안옴 (보류판정 기준) 처음받는거면 우편으로 올거고 3개월이내 받기만하면 됨 원서접수할때 병력에 체크하면 판정위 결과 나오기전까지 응시못하는게 맞음 결격걸리는거라서 판정위에서 적합나와야지 그때 필기응시 가능함
에바긴 하네요 바로 처리될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운전면허 장소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네요. 그럼 지금은 판정위 결과 물어보면 될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소견서는 미리 떼도 6개월 이내용이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 소견서에서 운전면허 관련해서 검사도 하나요? 어떤식으로 하게 되고 아 그리고 병원에서 약먹는 이력이 운전자보험에서도 발견되거나 그럴까요?
운전면허 시험장마다 사바사겠지만 소견서 제외하고 그대로 써주는 곳도 있거나 그걸 무시하고서 쓰는 경우도 큰가요? 아 그리고 용어도 다시 헷갈렸는데 1년에 1번이 적격 심판에서 보류인 경우만 되고 한달에 1번인 적격심판은 통과된이후로 쭉 한달에 1번씩 내는 거죠?
@ㅇㅁ(118.235) 1. 보통 6개월 이내면 OK긴 할텐데 왠만하면 최신거일수록 좋음 2. 병명따라 다름. 정신과쪽이면 주의집중력이나 순발력쪽 하는거같던데 병원가서 물어봐 3. 운전자보험은 ㅁㄹ; 4. 이건 뭐말하는거임? 5. 적합판정이면 끝 (더이상 수시적성검사 받을 필요 없고, 정기적성검사(갱신)만 받으면 됨.) 보류판정이면 1년 뒤 수시적성검사(판정위)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기간동안은 면허 신규취득 불가함 (결격기간) 부격적판정이면 가지고있는 면허 취소되고 이의신청 넣던지 이의신청에서도 떨어지면 1년뒤 다시 수시적성검사 판정위 신청가능
4번은 운전면허 공단에서 필기시험 치는데 솔직하게 적고 이후 확인해보니 딱히 상관없다고 없음으로 체크해도 된다는 갤러리 들어서요. 법 바뀐 이후로는 빡세지면서 체크할지 말지 걱정되기는 하는데 아 궁금한 점 더 있어요. 5. 수시적성 결과:적합이면 수시는x정기는 1년 이내 1회가능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만일 필기를 치고 난 이후 합불 여부
이후로 소견서만 따로 제출하고 심사하는 그 기간동안 기다리면 되나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합격은 이후로 정기갱신하는건 이해했는데 보류결과가 한달이내가 아니라 1년이후로 신청 가능한가요? 그럼 그 기간동안에 필기도 다시 쳐야하고요?
@ㅇㅁ(118.235) 정기적성검사는 10년에 1번임… 이의제기는 판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심의는 판정일로부터 1년 뒤 ㅇㅇ 맞음 딱히 상관없음으로 체크해도 공단은 몰라 법상으론 막긴하는데 뭐 공단이 너 의무기록을 뜯어볼 수 있는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되나본데 응시할때 병력신고서에 예를 적어서 내면 판정위 판정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필기를 못본다니까? 너가 장애등급이 있어서 공단이 눈치까는게 아니면 죽어도 모른다고 수시적성검사 통지도 똑같은 맥락임 장애등급이나 남자는 신검같은걸로 뽀록나는거 아니면 공단은 눈치 절대못챔보류는 너 면허는 유지시켜주는데 일단 병원은 계속 다녀봐 1년 뒤에 다시 판정하자 이말이고 그 기간동안은 너가 1종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고싶어도 응시가 안된다고 (응시 결격)
@ㅇㅁ(118.235) 보류판정뜨면 또 언제오라고 알아서 통지해줌 그때가면됨
이중삼중이네요. 복잡하기도 하고 보통 그러면, 다들 숨기고 운전면허 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심사과정 나오면서 하는게 좋을까요
@ㅇㅁ(61.76) 너알아해라... 그건 너가 선택할 일이지 개인적으론 귀찮아서 걍 숨기고 따는게 낫긴해...
걍 말 안함 아무도몰라 ㄱㅊㄱㅊ 난 내일 도로주행시험이다 ㄷ 말하면 너무귀찮아져서 걍숨기는거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