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도주 떨어졌는데 감점 사유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안하고 통과했다."거든

직진신호 초록 보행신호 초록 이었는데
이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지만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서행해도 되잖아

횡단 보도나 보도블럭에 사람 없는거 다 확인하고 서행해서 통과했는데 일시정지 안했다고 떨어뜨리길래

끝나고 다시 되물었더니 보행자 신호 초록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된다는데 아니지 않아?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