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도주 떨어졌는데 감점 사유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안하고 통과했다."거든
직진신호 초록 보행신호 초록 이었는데
이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지만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서행해도 되잖아
횡단 보도나 보도블럭에 사람 없는거 다 확인하고 서행해서 통과했는데 일시정지 안했다고 떨어뜨리길래
끝나고 다시 되물었더니 보행자 신호 초록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된다는데 아니지 않아?
- dc official App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일시정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그래서 서행했는데 감점당함.. - dc App
시험이잖아 그냥 정지해 그게 나아
그거 시험때도 보행자없으면 출발안하세요? 하면서 감점한번 먹이고 출발하라함
이거 내가 2년전 1보딸때 한번 당해봤음 교육이랑 시험이랑 사람이틀려서 교육때 배운거대로해야하더라
그냥 무조건 정지 해야된다 암묵적으로 서행해서 지나가는거지 시험규칙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거다 병신아
법적으로 보행자없을때 서행해서 통과맞음 병신아 바뀐거좀 보고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