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뒤로 주행연습 표지하고 조수석에 2년 이상 된 운전자 동승하는건 알겠는데연습면허 그 종이쪼가리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차 타야 되나 궁금함검색해보니까 된다, 안된다 나뉘는데 정확히 뭐가 맞는거임?
법적으로는들고있어야할걸 - dc App
검색을 어디서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야하는데 사고내는거 아닌이상 운전자가 연습면허인지 무면허인지 어떻게 알겠냐
법적으로는 운전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의무가 있지 소지할 의무는 적혀만 있고 처벌 대상이 아님 원래는 미소지하면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개정하다가 없앴어 연습면허는 조건부 면허라 동일하고
법이란건 A 위반시 B로 1:1 매칭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규정집인데 B가 빠져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신경 안 써도 됨
보면 법에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라 쓰여있기는 하니까 법령을 보고도 말이 오갈 수 있는거임 소지 안 하면 처벌되는 건인가? 그건 또 그렇지 않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