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신호가 붉은색이면 정지선 멈췄다가 우회전, 녹색이면 멈출 필요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횡단보도 신호가 붉은색이면 그대로 우회전, 녹색이면 횡단보도 앞 정지하고 보행자 없을 때까지 기다리기
댓글 3
보행자 신호랑 상관없다고.. 보행자 신호는 차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임. 우회전 할 때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회전 할 때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면 일단 멈추고 주변을 확인하고 우회전 하라는 거임 우회전 하는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든 파란 불이든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가면 됨. 우회전 하기 전 신호만 보면 되는 거임. 원칙적으로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도 않았는데 너 차선에서는 지나갔다고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긴 함. 만약에 너가 보행자 사고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라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게 되어있음
보행자 신호랑 상관없다고.. 보행자 신호는 차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임. 우회전 할 때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회전 할 때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면 일단 멈추고 주변을 확인하고 우회전 하라는 거임 우회전 하는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든 파란 불이든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가면 됨. 우회전 하기 전 신호만 보면 되는 거임. 원칙적으로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도 않았는데 너 차선에서는 지나갔다고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긴 함. 만약에 너가 보행자 사고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라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게 되어있음
내말이 그거임
@ㅇㅇ(118.235) "보행자 신호랑 관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