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 KB, 동부 등 여러 보험사들이
이렇게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음.
설띵할 게 많아서 스크롤의 압박이 좀 있겠지만 양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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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 보면
이렇게 보험료 계산하기 메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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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차를 바꿀 예정이라
일단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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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하는 차종 연식 등급까지 지정하고
(신차 중고차 따로없이 차종과 연식을 지정하면 제조사와 차종 등 팩터에 따라 보험료를 알아서 계산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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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 할인이 되므로 꼭 기입한다.
(실제 가입 시에는 블박 장착사진 인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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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범위 설정.
아버지랑 같이 운전할 거니까
가족한정으로 하고
내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됨.
물론 아버지랑 차량을 공동명의로 하면
만50세이상 특약인 아버지 명의로 버프를 받아서
보험료를 더 싸게 하는 방법도 있음.
(50세특약이 적용되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30세특약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가기도 하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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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인 대인1이랑
나머지 대인2 등 기타 항목은 아래에서 설명할 거고
일단 대물배상부터 설명.
이건 사고 발생 시 내 차가 상대방 차량과 기물에 입힌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임.
보통 2억 정도 가입하는데, 요즘 길에 억소리 나는 차들도 워낙 많을뿐더러, 교통사고가 꼭 1:1로 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만약 여러 대를 박았는데 억소리나는 피해차량이 석 대만 있어도 2억 가지고는 다 커버를 못 치니 나머지 배상은 본인이 알아서 빚을 내든 신장을 떼든 처리해야 됨. 아주 좆되는거야...
보시다시피 대물배상 2억이나 10억이나 조또 차이가 안 나니까
우리 똑똑한 운붕이들은 일단 10억 박아놓고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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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자기신체사고냐 자동차상해냐 인데
가격 차이가 좀 나지?
근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자신보다 자상 쪽이 보장범위나 금액이 훨씬 큼.
보험이라는 게 만에 하나 있을 좆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거니까
똑똑한 우리 운붕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동차상해로 가입합시다.

실제로도 아는 동생이 대형사고로 차는 개박살나서 전손처리하고 본인도 척추가 3개 부러지는 대참사가 난 케이스가 있는데, 보험이 자기신체사고 1500으로 잡혀 있어서 병원비도 채 안 나오는 상황을 본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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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흔히 말하는 자차보험.
이건 내 차가 뿌사졌을 때 얼마만큼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내 차를 수리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거임.
자기부담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 내 차 수리 견적이 1000만원 나왔다고 쳤을 때 20%라면 본인과실 여부에 따라 최대 200만원, 30%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가 부담해서 고쳐 주는 방식임.
말만 들으면 개꿀 같지만, 실제로는 일단 자차를 사용한 시점에서 다음 해 보험료 할인은 나가리가 되는 거고, 금액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면 다음 해 보험료에 할증이 붙어서 보험료 폭탄으로 되돌아옴.
그 때문에 자차를 가입해 놓고도 통상 접촉사고 수준의 경미한 손상은 그냥 자기 돈 주고 고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공식 서비스센터 대신 사설 정비소를 찾아가서 수리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나야 만30세특약 적용이라 차량가액에 비해 자차가 제법 싼 편인데, 갓 면허 딴 20대의 경우는 이 자차가 무지막지하게 비쌈. 통계적으로도 20대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엄청나게 높거든.
신차면 국산 준중형이라도 자차만 100만원은 우습게 넘고, 중고라고 하더라도 그닥 싸지지 않음.
그러니 500만원대 이하의 저렴한 중고차를 사는 경우는 "뭐 시발 사고나면 누르면(폐차하면) 되지" 하면서 아예 자차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하나 더, 두 짤의 경우 자차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데, 그 이유는 하단의 단독사고 보상유무임.
차대차 사고가 아닌 혼자 비루빡에 꼴아박거나 해서 사고가 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고 자차보험료를 반타작 만드는 방법인데, 혈기왕성한 초보 운붕이들의 경우 단독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 어지간하면 이런 선택지는 추천하지 않음.
나 같은 틀딱 하이브리드충이야 연비딸 친답시고 할배주행하니 단독사고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앞서 말했듯이 주차장 기둥에 범퍼를 긁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값싸게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 단독사고 제외를 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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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보험차상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나나 내 가족이
1. 내 차를 타고 가다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거나, 혹은 보행 중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3.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내 차를 몰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해주는 보험임.
2억이나 5억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
똑똑한 우리 운붕이들은 5억으로 가입해 주자.
(단, 대물 및 자차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 불가.)

자세한 내용은
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꼭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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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이런 자잘한 특약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라리 별도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 것.

다만 에코약관특약은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연 주행거리(5000, 10000, 12000 등) 미만으로 주행했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해 주는 특약이니,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운붕이는 꼭 가입할 것.
(가입 시 차량 총 주행거리 사진인증이 필요함.)

그리고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은 상기 언급한 무보험차상해와 함께 가입해 두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가입해 두면 유용함.
예를 들면 술 마신 지인의 차를 대신 운전한다든지, 장거리 운전에서 운전자 교대를 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빛을 발함.
(단, 해당 차주 역시 같은 무보험차상해 및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을 가입해 있어야만 사고 시 보상 가능함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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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 셋팅하고 나면
견적대로 보험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저장해 뒀다 나중에 써먹을지 선택할 수 있음.
아까 지나갔던 대인배상1, 2에 설명하자면
대인배상1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자라면 필수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임.
설령 차주 본인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 있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거임.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자가용은 최대 90만원, 영업용은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와 별도로 범칙금이나 각종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음.

대인배상2는 의무보험의 한도를 넘어 대인배상이 가능함.
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보장은 없고, 몇 명이 되었든 모든 피해자의 인적피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만약 본인이 대형버스를 쳐서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냈다고 상상해 보자.
보통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뒷목 잡고 쓰러져 전치 2주는 기본인데,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친 경우라면 그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규모는 무시무시하겠지.
그러니 똑똑한 우리 운붕이들은 주저없이 대인배상2를 가입할 것.

이상.
긴 글을 여기까지 읽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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