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너희들은 언론 규제보다 파업을 더 자유를 침해하는걸로 보냐?
언론 규제는 딱히 재산권을 강하게 침해하는게 아니잖나?
물론 출판한 신문을 일종의 재산으로 본다면, 그걸 멋대로 교정하거나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지만
적어도 아에 정당한 사적 재산을 아에 못쓰게 막아버리는 파업이 훨씬 더 심각한 재산권 침해 아닌가?
그리고 재산권을 자유의 척도이자 핵심으로 삼는 아나코-캐피탈리즘 입장에서는 파업이 언론 규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아나코-케피탈리스트들은 동의함? 아니면 논쟁의 여지가 있음?
일단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이 생각하는 파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에 주지주의 갤에서 올리기에는 뭔가 충격 먹고 더 흑화할거 같아서 안올림.
내가 아직 완벽한 쥬지주의자가 아니라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파업이 폭행이나 절도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에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채결한 계약에 대한 정당한 권리 투사로 바라보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하는 것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함. 언론 규제의 경우 사상과 발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함.
파업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법률인 경우가 많지, 회사와 협약할때 파업을 인정하는 회사는 없지 않음?
그리고 이미 파업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 자체부터 이미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라고도 봄. 회사 소유주가 공장을 가동시키고 싶은데, 거기에서 단지 고용'된' 직원들이 그걸 무시하고 파업을 하는거니깐, 물론 꼬우면 파업해도 돼! 라는 것이 계약 조건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 있고 ㅇㅇ.
안캡에서는 일단 모든 계약 행위 자체를 자유로운 개인 간의 충분히 고지되었으며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상태로 계약을 한 관계로 규정하니 회사에서 "우리는 파업 하면 용서치 못해요" 하면 오히려 노동자들이 "꼬와서 안다니겠다 이기야 ㅋㅋ"를 시전한다고 봄. 그래서 파업하느니 이직을 하라는 말도 나오는데 솔직히 나도 이거에 관해서는 너무 이상적이라서 말하기가 좀 망설여지기는 함...
쥬지주의 배우면서 드는 생각이 이 계약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상적인 상태로 바라보고 자본에 의한 권력 차에서 생기는 암묵적인 강압에 의한 선택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쥬지주의 관점 자체에서 파업은 무조건적으로 자본가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음
정말 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군...... 그러면 계약에 파업이 있지 않으면, 모든 파업은 사실상 안캡 입장에서는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의미이겠네?
만약 파업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지는 파업은 계약 위반에 해당되겠지...???
그리고 질문 하나 더, 그러면 그 계약이라는게 노예 계약에 가까운 것이라면 (자신의 인신을 구속받는 대신 빚을 면제하는 식의 채무 노예) 그거 역시 안캡 입장에서 동의하는거냐? 왜 이 두가지 이야기를 하는거냐면, 이 두가지가 실제 역사적으로 있던 사례라서 그렇다. 초창기 산업혁명 시절에 파업은 재산권 침해로 간주되어서 처벌되었고, 현 한국이나 대처 영국도 비슷한 논리로 파업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가능하게 했음. 채무 노예는 전근대에 너무 흔해서 말할것도 없고.....
자유주의에서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상정해두고 노예 계약이 같은걸 반대하는데, 자유지상주의의 경우 자발적 동의만 있다면 양도 불가능한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맨날 "봉급을 받으며 고용된 소년병"이나 "맥도날드 공화국" 같은 드립이 나온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