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여전히 다른 대륙법 국가과 비교할 때 엄벌주의적 경향이 강하지. 한국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50년인데 이는 독일(15년), 대만(20년), 프랑스(30년)와 견주해보면 과도하게 높고, 명목상이기는 해도 여전히 사형제도는 존치되고 있어서 형량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
다만 군사정권에 비하면 형량은 다소 줄어들었는데 당시에는 한 명에 대한 살인에도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최근에는 복수의 인원을 살해했을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도록 양형이 바뀌었어.
한편 난 엄벌주의가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보단 단순히 대중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으른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의 기조가 타범죄에 대한 것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해.
가령 성범죄는 통계상 강력범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는 폭행과 상해가 강력범죄가 아닌 것에 대비되지. 누군가 너의 다리뼈를 분지르면 강력범죄가 아니지만 다리를 쓰다듬으면 강력범죄란 거야. 심지어 두 개의 형량도 같아.(상해/강제추행 모두 10년이하의 징역)
또한 강간죄와 상해치사의 형량 또한 같은데(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강간이 비슷한 수준의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나란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은데 이 역시 문제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강간과 비슷하고 이는 삽입이 없는 유사강간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습추행에 적용됨으로서 추행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지.
이 같은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난 조금 우려스러워. 우선 타범죄와 비교해서 행위에 비한 너무 강한 처벌이라는, 일종의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점이야. 두번째로는 엄벌주의적 경향이 나아가 다른 종류의 범죄의 처벌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일종의 형법의 과잉 상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
난 형벌의 겸억성, 보충성이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선언적 성격이 아니라 실제 형법에서 구현되는 실천적 특징이길 바라. 한국인들은 형벌을 최후수단이 아닌 최우선수단으로 여기는게 아닌가 싶어서 우울하게 느껴져. 이런 성향이 공론장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디씨답지 않은 글 읽어줘서 고맙고 이제 너희들의 생각을 들려주라.
다만 군사정권에 비하면 형량은 다소 줄어들었는데 당시에는 한 명에 대한 살인에도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최근에는 복수의 인원을 살해했을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도록 양형이 바뀌었어.
한편 난 엄벌주의가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보단 단순히 대중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으른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의 기조가 타범죄에 대한 것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해.
가령 성범죄는 통계상 강력범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는 폭행과 상해가 강력범죄가 아닌 것에 대비되지. 누군가 너의 다리뼈를 분지르면 강력범죄가 아니지만 다리를 쓰다듬으면 강력범죄란 거야. 심지어 두 개의 형량도 같아.(상해/강제추행 모두 10년이하의 징역)
또한 강간죄와 상해치사의 형량 또한 같은데(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강간이 비슷한 수준의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나란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은데 이 역시 문제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강간과 비슷하고 이는 삽입이 없는 유사강간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습추행에 적용됨으로서 추행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지.
이 같은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난 조금 우려스러워. 우선 타범죄와 비교해서 행위에 비한 너무 강한 처벌이라는, 일종의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점이야. 두번째로는 엄벌주의적 경향이 나아가 다른 종류의 범죄의 처벌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일종의 형법의 과잉 상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
난 형벌의 겸억성, 보충성이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선언적 성격이 아니라 실제 형법에서 구현되는 실천적 특징이길 바라. 한국인들은 형벌을 최후수단이 아닌 최우선수단으로 여기는게 아닌가 싶어서 우울하게 느껴져. 이런 성향이 공론장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디씨답지 않은 글 읽어줘서 고맙고 이제 너희들의 생각을 들려주라.
엄벌주의가 성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한국에는 그나마 그거라도 있는게 차악이라고 생각함
한국인이 타 국민과 비교해서 국가의 형벌이 과도하게 집행되야할 이유가 있을까? 범죄율도 상당히 낮은데
전쟁에서 남자는 징집하고 여자는 겁탈한다는 말이 있고, 가정폭력에서도 주 피해자들이 여자이듯이, 저러한 법들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튀어나온 반작용이라 생각함. 객관화는 필요하겠지만 갈 길이 멀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다른 종류의 범죄(살인등)에 대해선 특별법이 아니라 양형기준으로 가중처벌하면서 성범죄만 특별법일 이유가 있을까?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이훈동 외대 로스쿨 교수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형량이 과도하게 높다고 하네. 자세한 수치는 논문 다 읽어보고 답글 줄게
읽어봤는데 독일은 14세 미만 유년자에 대한 의제강간도 3개월 이상 5년미만 자유형이라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이 약하네
스위스의 경우에는 의제강간은 1년이상 5년이하 자유형, 18세 미만에 대한 위계관계를 남용한 성관계는 3년 이하의 자유형과 벌금형이라 역시 약한 편
띠요옹? 엄벌주의적 성향이란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거같은데 예를들면 미국에서 "강간"할때 쉬다하고 쉬다하고 한걸 개별건으로 처리해버려 형량 최대로~! 해서 콩밥멕이는일도 벌어지는데
딴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한국이 엄벌주의란건 에바같음
no means no도 왜 수입해올려고 하는디
엄벌주의랑 다른얘기지만 의제강간연령도 너무 낮고
단순 "형량"이랑 실제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도 해야된다고 봄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7050640928
보통 엄벌주의 도입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좋아하는 예시가 미국인데 미국이 독특하게 1세계 국가 중 엄벌주의적 경향이 강한 예외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로 인해 교도소의 포화로 인한 교화의 어려움, 높은 재범률 역시도 문제고.
미국식 병과주의가 대륙법 국가로서 가중주의를 택한 우리마라의 법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병과주의는 단일범행에 다수의 위법을 범한 잡범을 단일의 강력범죄를 범한 강력범보다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의제강간을 올려야 한단 주장엔 동의하지만 한국의 그것이 너무 낮진 않음. 올린다고 하더라도 타대륙법 국가처럼 형사미성년자 연령(만14세)와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고의에 의한 강간이랑 상해치사를 비교하는것도 띠요옹
상해치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거나 입증할 수 없었을뿐이지 상해의 고의는 있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강간보다 중하다고 여겨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