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여전히 다른 대륙법 국가과 비교할 때 엄벌주의적 경향이 강하지. 한국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50년인데 이는 독일(15년), 대만(20년), 프랑스(30년)와 견주해보면 과도하게 높고, 명목상이기는 해도 여전히 사형제도는 존치되고 있어서 형량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

다만 군사정권에 비하면 형량은 다소 줄어들었는데 당시에는 한 명에 대한 살인에도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최근에는 복수의 인원을 살해했을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도록 양형이 바뀌었어.

한편 난 엄벌주의가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보단 단순히 대중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으른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의 기조가 타범죄에 대한 것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해.

가령 성범죄는 통계상 강력범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는 폭행과 상해가 강력범죄가 아닌 것에 대비되지. 누군가 너의 다리뼈를 분지르면 강력범죄가 아니지만 다리를 쓰다듬으면 강력범죄란 거야. 심지어 두 개의 형량도 같아.(상해/강제추행 모두 10년이하의 징역)

또한 강간죄와 상해치사의 형량 또한 같은데(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강간이 비슷한 수준의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나란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은데 이 역시 문제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강간과 비슷하고 이는 삽입이 없는 유사강간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습추행에 적용됨으로서 추행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지.

이 같은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난 조금 우려스러워. 우선 타범죄와 비교해서 행위에 비한 너무 강한 처벌이라는, 일종의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점이야. 두번째로는 엄벌주의적 경향이 나아가 다른 종류의 범죄의 처벌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일종의 형법의 과잉 상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

난 형벌의 겸억성, 보충성이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선언적 성격이 아니라 실제 형법에서 구현되는 실천적 특징이길 바라. 한국인들은 형벌을 최후수단이 아닌 최우선수단으로 여기는게 아닌가 싶어서 우울하게 느껴져. 이런 성향이 공론장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디씨답지 않은 글 읽어줘서 고맙고 이제 너희들의 생각을 들려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