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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단지 사회의 자원배치를 실행하기 위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수단에 불과하며, 모두 사회의 본질적 성격규정과는 무관한 그 하위개념에 속한다. 사회 성격은 상위개념, 즉 생산관계의 핵심인 ‘소유제’와 ‘국가의 계급적 성격’과 같은 ‘기본제도’를 통해 규정되며, 거꾸로 시장이냐 계획이냐의 하위개념을 통해 규정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라 할지라도 국유기업들이 시장주체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생산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시장경제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반대로 과거 히틀러나 일본군국주의 그리고 두 차례 세계대전 기간 중 서구 국가들에 광범위하게 출현했던 전시경제처럼, 자본주의경제에서도 필요하다면 국가가 민간기업을 대신해서 전체 생산과 유통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계획경제를 취할 수도 있다. 비록 계획경제라고 까진 할 순 없지만, 박정희 개발독재정권 하에서 한국경제는 국가가 수립한 계획이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발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사회성격 규정에는 아무런 본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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