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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 설명할 필요도 없을듯. 애초에
내란음모가 무죄인데 내란선동이 성립될 수가 있는가? 대법관
3인 소수의견에서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엮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옴.(내란음모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이기도 했으므로 진보당 해산도 사실상 무효로 판단 가능함)

지하혁명조직 실체 불인정 - 대법원 판결 결과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제대로된 조직도 없는데
조직적인 선동을 하랴?

북한과의 연계 불인정 - 이것 또한 판결 결과 북한과의 연계가
없었다고 판결됨. 이것은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내통한 내란종북분자가 아니라는 근거.

녹취록 조작 -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국정원 수사관이 스스로 시인함. 하지만 재판 결과에선 이는 고려되지 않음.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폐지 권고를 내린 조항임.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유럽 18개국 정치인 72명, 지미 카터, 노엄 촘스키가 공인하는 국제적 무죄 양심수 이석기 의원을 즉각 석방하라!

그외 추가할 점이나 수정할 점이 있다면 댓글바람.




출처: 민중당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