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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지은 아나운서

진정 내용 대충 요약하면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는 지난해 6월18일 대전MBC를 상대로 고용형태 등 아나운서 성차별 문제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왔지만,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왔다는 이유에서다. 여성 아나운서는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도 동일노동을 했지만,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는 이유로 임금, 연차휴가 등에서 같은 처우를 받지 못했다. 

이후 대전MBC는 유 아나운서를 두고 '보복성 업무배제'했다. 대전MBC는 개편을 이유로 유 아나운서를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고, 결국 1개의 프로그램만 진행하게 했다. 유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축소로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권위 인용 내용

인권위 소위원회가 이날 대전MBC가 채용 성차별 대책과 정규직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손해배상 위로금 500만원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본사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