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폭력·파괴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에 대해 사측이 손해를 입어도 노조나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란봉투법의 논리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데일리)
이제까지 법원은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를 따질 때 ‘공장 점거는 곧 고정비 손해’라는 주장을 인정해왔다. 공장이 멈춘 동안에도 고정비는 지출되는데,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으므로, ‘고정비만큼 손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조업이 멈췄다 해도 실제 매출이 줄어들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재고가 충분해 매출이 줄지 않았을 수 있고,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연장 근로 등으로 생산량을 늘려 부족분을 만회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던 ‘따져볼 지점’들에 ‘실제 매출이 줄었는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는 “그동안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을 거의 다 인정해주면서 천문학적 손배소를 허용해왔는데, 대법원의 메시지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 규모를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무려 이데일리랑 한겨레가 한목소리로 이건 노동자측에 유리한 판결이라고 말함 (물론 논조는 다르지만)
실베퍼가지 마세요
핫갤도 퍼가지 마세요
프로미스나인 정규 1집 UNLOCK MY WORLD 많관부!!!
실베로
실베추 눌렀음 수고
법원이 최후의 보루죠
가끔 맞는 고장난 시계죠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