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와 북한과의 연계는 없었다

사건 초기에 대다수 언론은 ‘북한 연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당시 관련보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북과 직접 연계를 맺고 있는가’를 매우 상세히 다루었으며 ‘수사당국’ 혹은 ‘수사관계자’를 출처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2013.9.4.)까지 단 7일간 집중되었고,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부터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검찰 수사발표나 공소장에서도 ‘북한 연계’ 주장은 없었다. 1심 공판의 심리를 마치는 날,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북과의 연계가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주장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검찰은 ‘북과 연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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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혁명조직 'RO' 또한 없었다

100쪽이 넘는 검찰 공소장의 절반 가까운 분량은 RO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들을 내란 혐의로만 기소하였을 뿐, RO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하였다. 검찰이 내놓은 사실상 유일한 물증은 국정원 협력자 이모씨가 수사기관에서 했다는 진술뿐이었다.

법원은 “RO에 대한 이모씨의 진술은… 추측진술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추측’, ‘추정’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는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원은 5.12 행사도 RO 비밀회합이 아니라, 정당의 통상적인 강연회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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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모의도 없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원 130여명이 참석한 당일 강연회는 이석기 의원의 본강연 및 질의응답(1시간 15분 가량), 분임토론(1시간 가량), 토론 발표(30분 가량), 이석기 의원의 마무리 발언(15분 가량)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의 목적 및 취지와 관련하여 주최 관계자들은 법정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이석기 의원을 초청하여 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세 강연을 듣는 자리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두고 국정원, 검찰은 폭동의 사전준비를 각자 해온 조직원 130명이 2013년 5월 12일 비밀회합을 가져 폭동을 결의하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정당의 통상적인 강연회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공판과정에서 ‘총기 준비 지시’, ‘기간시설 타격 준비’ 등에 관해 이석기 의원의 어떠한 발언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예비검속’이나 ‘전시상황’을 염두에 둔 일부 참석자의 과격한 발언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이 이견을 제시하거나 ‘뜬 구름’으로 일축하였다는 것이 녹음파일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이석기 전 의원도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동떨어진 관념적인 주장이라며 비판하였다.

법원은 무엇보다 음모의 전제조건인 ‘합의’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석기 의원의 “강연을 이해하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거나 박수로 호응한 것을 두고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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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선동도 없었다

“녹음파일, 압수 문건 및 파일은…. 내용의 진실성을 요증사실인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할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국정원협력자 이모씨) 진술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추측 내지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RO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회합에 참석자 중 일부가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피고인 7이 늦게 온 것 등은 내란을 모의하는 사람들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각 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들의 발언은 해당 권역의 토론 시 나왔던 의견들을 요약한 것일 뿐 그것이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보장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양보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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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은 조작되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문아무개씨는 최근 녹취록 수정 여부를 묻는 검찰 질문에 대해 “변호인단이 이의 제기를 한 뒤 이어폰을 바꿔 해당 부분(녹음파일)을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이른바 ‘5월 모임’(5월12일 서울 합정동)의 녹취록에 ‘결전 성지’, ‘성전’, ‘전쟁 준비’ 등으로 작성했는데, 녹음파일을 재확인해 각각 ‘절두산 성지’, ‘선전’, ‘구체적 준비’ 등으로 수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5월 모임’ 등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들을 다른 국정원 수사관들과 함께 녹취록으로 옮긴 당사자다. 문씨는 “5월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모임의 녹취록에서 112곳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 5월12일 합정동 모임에서 ‘혁명적 진출’을 ‘혁명의 진출’ 등으로 녹취록 일부를 고친 것도 시인했다.

‘전면전은 안된다’는 문구를 ‘전면전이야 전면전’이라는 식으로 400군데도 넘게 조작한 누더기 녹취록을 국정원이 유출했다. 부역 언론은 그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보도했다. 심지어 언론은 ‘밀입북’까지 주장했지만 재판과정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 부역 언론이 앞장서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끝냈다.

특히 증인으로 나온 이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부분 녹취록 작성 경험이 없는데다 2~4일 내에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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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은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하였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특히 제7조(찬양·고무 등)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제7조가 "모호하고, 공적인 대화에 대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점차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 자유권 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박정근과 미네르바 사건의 예를 들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번과 1999년에 내린 권고(CCPR/C/79/Add.114,para.9(1999))를 인용하며, "사상이 적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단지 일치한다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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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거래가 입증되었다

지난해 5월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내란음모 사건이 청와대 협조 사례로 쓰여 있었다. 재판 배당을 조작한 정황도 나타났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에게 국정운영 협력사례 중 첫번째로 든 것이 바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다. 내란음모는 무죄인데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기막힌 논리로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를 마련해 바쳤다.

또한 최측근 이민걸을 꽂아서 입맛대로 재판을 끌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