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은 60억 원대 가상화폐 거래 사실이 보도되자,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비교하며, "민주당의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라고 본인의 SNS에 썼다.
김 의원이 합법적인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문제 될 것은 없다. 가상자산의 재산 신고 누락도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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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자마자,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예산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필자가 속한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3개 시민단체 및 뉴스타파가 함께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 집중감시 운동을 벌여서 많은 문제들을 밝혀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을 토해낸 국회의원들도 많았다.
그리고 국회가 어느 정도 투명해졌다고 보고, 검찰이 사용하는 예산을 집중감시하기 시작했다. 2019년 10월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지난 6월 23일 사상 최초로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를 공개 받아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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