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최저임금이 6470에서 7530으로 오르고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이 집중포화 때린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임 그러나 노동자 자강으로 이뤄낸게 아닌 시혜적 인상에 불과한 나머지 2020은 240원 인상에 그치고 마는데 정부가 보수언론에 굴복한 모습으로 보임
다 아는 얘기 왜하냐면 노동자나 임차인 소상공인에 유리한 입법은 온갖 지랄맞은 저항에 직면하게 되지만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입법은 비교적 스무스하거나 아예 하이패스로 통과되기 다반사임
건물이나 기계 수선비를 폭 넓게 인정하는 개정은 대기업도 득이지만 사실 중소기업들의 현안이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하기 비교적 수월하지만 문제는 미술품임
세법상에서 미술품은 거의 토지같은 자본급으로 인정받고 있더라 부가가치세도 안붙고 소득세도 다른 것들에 비해 덜냄 미술품에 세금 안붙는게 신기해서 몇년 개정안 눈여겨 봤는데 법인세에서도 법인이 미술품 구입할 경우 1천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고 접대목적 미술품 구입비용도 인정되게 개정되었음
요약하면 기존의 개인간 미술품 거래 활성화에서 법인도 보다 수월하게 미술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거 이런 듣도보도 못한 입법제안을 누가 했을지 참 궁금하더라 이런걸로 몇년간 언론질 안하는게 불공평하기도 하고
요즘 케이블채널 보험광고 중에 미술품펀드 비스무레한 것도 하던데 이런거랑 관련있지 싶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