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걸 헌법으로 걸어놨는데 집시법이라는걸 만든다는게 말이 됨? 헌재 직무유기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