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농촌의 미혼남성이 업체를 통해 동남아의 여성과 결혼하는 행태는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비판점은 이것이 사실상 매매혼과 다름없는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남성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내고 동남아 각국으로 날아가 불과 며칠 동안 여성들과 단체미팅을 하고 신부를 정합니다. 마치 상품을 사는 것처럼요.

  이에 일부 남성들은 아내가 아닌 성노리개나 노예를 대하는 것처럼 여성을 대합니다. 본전을 뽑겠다는 식으로요. 이 와중에 많은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립니다. 수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트남 새댁의 살해 역시 이 같은 문화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단체에서 항의하고 법령을 제정한 결과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은 업체를 통해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것이 큰 진전인양 말했죠.

  그런데 전 이런 양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첫번째로 소득과 범죄전력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혼인을 막을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 결정사에 국가가 직접 재산과 전과 등을 이유로 등록하지 못하게 한다면 과도한 국가의 행정작용이란 비판을 듣겠죠. 과연 외국인과의 결혼이라고 해서 이것이 가능토록 하는게 옳은지는 의문이 듭니다.

  두번째이자 근본적 문제는 동남아 여성들의 복리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간 다문화 지원 시민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동남아 각국에서도 빈한한 변두리 지역 출신입니다.

   이들에게 한국 남성과의 결혼과 한국행은 기회라고 여겨지며, 한국남성과 만나기 위한 과정에서 그들 소득의 기준으로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결혼하지 못할 경우 남는 건 빚뿐입니다.


  이주여성과의 결혼 제한은 내 눈앞에서 문제를 치워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결혼이 낭만적 혼인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를 차별할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