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에서

남성은 4급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적어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어느정도 동등한 수준의 의무를 지잖음

그럼 헌법의 논리에서 모든 국민중 여성은 어떤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함?

뻔한 논리로 "간접적인 병역자원" 이런 논리를 갖다댄다고 해도, 그건 남성도 똑같이 분담하니까 결국엔 성별에 의해 어떤 의무가 가중되는건 마찬가지잖아

갤떡밥에는 안맞는데 물어볼데가 여기밖에 없음 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