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에서
남성은 4급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적어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어느정도 동등한 수준의 의무를 지잖음
그럼 헌법의 논리에서 모든 국민중 여성은 어떤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함?
뻔한 논리로 "간접적인 병역자원" 이런 논리를 갖다댄다고 해도, 그건 남성도 똑같이 분담하니까 결국엔 성별에 의해 어떤 의무가 가중되는건 마찬가지잖아
갤떡밥에는 안맞는데 물어볼데가 여기밖에 없음 ㅈㅅ
여성은 세금 안내냐
여성이 국방 의무의 일환으로 세금 더 내냐 이말이에요
더내냐 안내냐는 중요한 질문이 아님 연관도 없고. 너가 말한건 남성이 병역의무를 더 지냐로 물어본게 아니라 여성도 어느정도 병역의 의무을 지냐 라고 말하는거임.
그리고 전시 총동원 내리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노역하야한다 이말이요
모든 국민이 같은 양의 국방 의무를 진다고는 안 나옴. 의무를 진다고만 나오지. - dc App
아 !
여성이 군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지 않는다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건 좀 과잉해석 아닌가 - dc App
지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성별에 의해 그 정도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남성이 좀 더 많이 진다면 몰라도
사실 전 국민의 군사로 동원될수있는 국민국방국가 의미하는것ㄷㄷ
그개 맞지않나 애당초 진짜 총력전하면 여성이 군대가든 공장가든 결국 노예처럼 끌려갈 팔자인 것이와요
와! 5000만 옥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