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이라서 많은 정보를 보지못했지만

어떤 서비스에서 불법이 일어나면 벌을 내리니

어쩔수없이 서비스제공자는 1:1비공개대화까지 검열을 해야한다??? 혹은 정부는 불특정다수를 검열한다? 라고 생각하는건가?

서비스를 통해 성매매나 마약 장기매매등이 이뤄져도 벌받는데 지금 검열하고 있나?

난 과도한 우려라 생각함 인지 못했던 사건에 책임을 묻는다기 보다 인지된 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때를 위한 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수정교수님이 예전부터 말하던게(n번방사건전) 각종 랜덤채팅앱을 통해 미성년 성매매가 횡횡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고 하심 앞으로는 법이 생기면 배째라같은건 안통하겠지 사법기관이 자료요구하면 잘따르는등


예전에 불법사이트막을때 검열된다고 난리났던거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