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악법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무죄, 민중당은 유죄.
완전 고무줄 잣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중당은 안소희 파주시의원, 홍성규 사무총장, 김양현 자주통일위원장이 이번 판결로 당원 자격도 박탈되어서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되었네.
게다가 안소희 의원은 의원직도 박탈되어서, 해당 선거구는 내년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었으니, 민중당은 이번 판결로 총선 패배 이후 또 한번 시련의 길을 걷게 되었음.

내가 민중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민중당이 정말 안쓰럽네.

민변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이번 재판을 맡았으면, 판결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