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준 연동형 제도에 규칙 하나를 더 추가하는건데

가정1. 모든 지역구는 똑같은 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가정2. 지역구 A정당을 찍은 사람들은 비례대표 A정당을 찍는다.

가정3. 당선된 모든 당선자는 평균 당선자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가정4. 지역구 의석 250석 비례 50석

가정5. 모든 주민들은 모두 투표를 한다.

이 가정 5가지를 추가 해서 A정당의 최대로 당선 될수 있는 지역구 의석을 구한다.
비례정당 득표율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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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역구 최대 당선자수는
250x (비례정당 당선자수)/(평균 당선자 득표율)
인 것이다.

일단 비례대표 당선자는 기존과 똑같이 완전연동제가 아닌 개정안 준 연동제로 계산해서 당선자를 계산한다.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 부터는 이 규칙을 적용하는데, 
만약 지역구 당선자가 최대 당선자 수를 넘어가게 된다면 
차례로 당선자 득표율이 낮은 순서대로 지역구 의원의석을 그대로 컷 시키고 
그 의석을 그대로 비례대표 당선자 수로 옮겨서 다시 계산한다. 

다시 비례대표 의석으로 계산함으로써 원래보다 의석수에서 한 석이 추가되는 당은 그 다음번째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득표율이 낮아 컷된 그 지역구의 후보 중 한명을 선택 시켜 당선시킨다. 

이것을 적용시키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더불어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형식상 0% 
미래 통합당의 정당 득표율도 형식상 0% 이므로
따라서 두 정당의 최대 득표수는 0석이므로 

지역구 250석중 정의당이 승리한 1석 빼고 
249석을 비례대표 의석에 주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다시 계산하면 
사실상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되고 
정의당 득표율인 9% 만큼의 의석인 27석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차저차 계산하고 지역구 의원 한명을 더하면 1석 추가 되므로 대략28석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에 정의당이 후보를 낼 순 없기에 정의당이 추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혹은 다른 군소 진보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는 있다)

2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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