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516041500004?input=tw
주최 측은 "집회 금지통보는 공익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인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일부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발로 찼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최 측이 집회를 강행한 만큼 당시 현장 채증영상 등을 분석해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정식수사 전환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여기분들중에 집회 간 분 있어서 가져옴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안하는게 낫지않나
그날 광화문에 있었던 좌우파 타 집회는 다 허가하고 오직 시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만 불허해놓은채로 '코로나때문임'이지랄하니 웃기단거지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