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는 지배자들이 저항세력을 틀어막는 법안이고


후자는 친일 반민족 기득권 입맛에 맞는 사관과 표현, 주장을 막는 법안인데


이걸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 접근한다? 이건 한국 사회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간과하는 시각임.


한국인이 반미시위하면서 ‘양키 고 홈’이라고 외치는 거랑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한테 ‘파퀴’라고 하는게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