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제 = 소유욕이 아님.


현대에 토지를 받았다면 그건 토지의 처분권만을 의미하는거지, 그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분권 혹은 그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아님.


근데 소위 전근대 '재산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님.


토지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토지에서 사는 농노나 노예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심지어 봉건제의 경우에는 사법권이나 행정권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음.


전근대 중앙 집권적 관료제 국가라면 관료들이 소유한 토지는 어디까지나 당대에서 '세금만 대신 뜯어가는' 권리만 얻는거지, 자신의 사유 재산이 아니고.


거기에 관습법까지 합치면 정말 소유권이라는게 애매해짐. 당장 성문법 상의 전근대 국영 토지의 상당수는 관습법에 의해 사실상 그 지역 농민들의 사유지로 취급 되는 경우도 많거든.


이게 비단 토지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적 재산에 대한 딜레마이기도 함.


이를 확실하게 체계화 시켜 '자신만의 사적 재산' 개념을 확립시킨건 어디까지나 근대 이후임.


사유재산제가 단순한 소유욕이라면 그 재산에 대한 권력도 사유화 시켜야지. 그게 인간의 '욕심'이니깐.


토지만을 이야기 했는데 다른 것에도 적용할 수도 있음. 공장 노동자는 공장 보유주의 소유인건가? 이상적인 자본주의에서는 그건 니 소유가 아니지만, 전근대에서는 각 지역이나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