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게 있음.
범죄를 규정하더라도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이란 걸 갖춰야 됨.
예컨대 살인죄는 1)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2) '사람'을 객체로, 3) 심폐정지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이뤄내야 성립함.
5.18왜곡처벌법이니 친일찬양금지법이니, 절대로 실제 5.18 = 폭동이라고 종교적으로 "맹신하는 사람"이나 진짜 일제파쇼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사람들이 다중을 대상으로 본인 신념이라는 "가짜뉴스"를 선전함으로써 사회가 쌓아온 인권에 대한 법익을 침해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겠지.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사왜곡금지법들은 사회주의의 "(법)비실증주의적 사고"에 입각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임.
사회가 처벌 외의 방법, 예컨대 도덕률이나 사회상규로 자제시켜야 한다?
공맹이나 떠드는 덕치 따위 소리는 직접 방구석 밖으로 나가서 단 한 명이라도 설득시키고 나서 떠드십쇼.
p.s. 광주민주화운동 때 소요는 이미 군부에 의한 양민학살이라고 대법원에서 밝혀진데다, 전두환은 내란수괴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DJ가 사면시켜주지만), 광주민주화운동 중의 일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데다, 국가가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당시 유공자들에게 수훈도 해주고 있다.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줍짢은 음모론 따위 브라질리엉 왁싱하십쇼, 집 찾아가서 손가락 찢어놓을라.
님 국가보안법은 찬성함?
국보법이랑 성격이 다른데 뭔 소리임
국보법이랑 성격이 그렇게 다른가. 뭐 내가 법전공자도 아니고 이 글에서 법적용어는 이해 못하겠으나 이적표현의 죄로 규제두는 국가보안법의 표현의 자유 제한과 역사왜곡법에서 다루는 표현의 자유 제한을 대한민국이라는 현 체제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동일하게 이득아니겠음?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가 목적이고, 역사왜곡금지법은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동일함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둘의 완전한 동일이 아니라 그 법의 허용의 근원이 비슷하다는 거 아님. 그럼 체제의 수호로서 작용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도 님 시각에서는 허용이 될 수 있냐는 거 궁금하다는거
그리고 역사왜곡법도 목적은 그 역사에 대한 수호가 아님? 가짜뉴스 처벌 등 수정주의 시각에 대한 법적 처벌과 함께
그러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반발해서 수정주의적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사회가 쌓아온 인권에 대한 법익에 허용되면 그렇다면 그 처벌을 5.18 말고도 기타 가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님? 우리나라에서 5.16도 논란인데 그렇다면 이 5.16을 혁명 혹은 긍정적 반응으로 편입시키려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여론이 국정교과서 등으로 주류로 편입시키려는
건 어떻게 생각함?
즉 역사를 특정 정치권에서 공고화 하려는 시도가 타당핝와 그런 현 사회체제에 이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법안을 계속 만드는 게 허용 가능한지 묻고 싶음
이건 좌우 정쟁의 갈등 자체가 아님. 가짜뉴스를 봐주냐 마냐의 논쟁일 뿐임.
근데 가짜뉴스는 이미 특정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되면 처벌할 수 있자나 그게 역사랑 결합되면 역사를 명예훼손 하니 처벌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음? 가령 그러면 의사는 다 병신이라고 하면 집단 모욕죄도 만들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5.18은 유가족 대상이 이미 특정됐는데 뭐. 신변자료 넘기라고 우파쪽에서 주장하는 기사 봄?
컴디시로 쓴글 폰으로 보면 가독성 존나 구려지네
비추드림. 자기 주관을 남에게 피력하려는 사람이 손가락을 찢어놓겠네 등의 소리가 나옴?
음모론자들의 손가락을 찢겠다고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지만원, 변희재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해야 됩니다. 이참에 나치당도 창당해서 원내진입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또또또 비꼬네 ㅋ
댁들같은 선민의식가지고 말하는사람들 정말 싫어. 자기네들 끼리끼리 생각만 옳고 남들은 등신취급하는 그 태도가
등신이란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멸시받아야 한다는 비하발언 아님?
너네들이 그렇잖아? 왜 자꾸 부정해 ㅋㅋ 니들이 남들보다 나으니까 니들 하는소리가 무조건 옳을 수 밖에 없고
그쪽이 하는 말만 봐도 얼마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음
무슨망상인지 정확히 이야기하도록. 반동분자야
반동분자는 너지. 극우파쇼새끼들 날뛰는 걸 봐주자는 게 어떻게 반동이 아닐 수 있음?
극우파쇼들 날뛰는거 봐주자고반대하냐? 왜 궂이 공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냐고ㅋ 그런 억압적 태도가 그들의 결집에 정당성을 부여할거라곤 생각안하냐?
더 억압해서 사회에서 근절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건데. 정당성이 어떻게 나옴.
사회에서 특정한 여론을 완전히 근절시키자는게 말이 되냐? 초법적 '인권'은 어디갔고? ㅋㅋ
극우파쇼의 개소리할 자유보다, 5.18 유가족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하고, 전자를 처벌하는 게 비실증주의상의 초법적 인권임.
그건 니생각이고 ㅋㅋ 어쩌라고
할 말 없으니까 뻘글 싸지르네
니가 쳐 하던 말이다
웅앵웅
그것이 비록 옳더라도 특정 사관에 대한 강요를 법제화시키는 일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음. 이게 본보기가 되서 훗날 나쁜 쪽으로 써먹힐 가능성도 충분하고 - dc App
비약이고, 몽상임.
비약이고 몽상이라도 반대하는측은 이걸 건수로 삼을 정당성은 충분함 - dc App
그럴 정당성이 없음. 객관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왜 자꾸 견강부회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광주 민주항쟁의 해석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게 아니라 법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거임 - dc App
법에 관한 논쟁의 여지도 없는 게, 1) 유권해석이 없는가? -> 아님 2)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가? -> 구성요건에 따라 시사하는 바가 다름 3) 해외입법례가 있는가? -> 있음 4) 관계법령이 존재하는가? -> 있음 5) +a 인권이라는 초월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음
그럼 법전에 저 씹새끼들 다 처벌한다 라고 써져 있을까봐 반대를 하겠나. 조건이 자세하고 ㅈㄹ이고 특정 주장을 퍼트린 것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 dc App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인정받는 건 사회 대다수의 공론이 그렇기 때문이지 나라 법정이 인정해서가 아니다 - dc App
그렇게 따지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은 악법임. 연좌제라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공론이 인정하기 때문에 법원도 인정하는 거임. 법원이 여론을 포섭하지 않다는 그 말은 상당히 잘못됐음.
재산이 언제부터 사상이 됐는지? - dc App
여론을 포섭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핵심 근거가 그게 아니라고. 법정에서 인정했단 걸 근거로 특정 사상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음 - dc App
그리고 사상으로 한정하더라도, 님이 하는 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음.
님이야말로 한비자 시절 얘기나 하는 것 같단 생각이 드는구만 - dc App
난 근거로 든 게 초월적, 초법적 가치인 "인권"을 가지고 옴.
어 난 것도 별로라고 보는데. 애초에 아나키즘이 조와요 저는 - dc App
뭐 한비자 운운하는 건 대충 할 말 없으니 갖다 붙이는 거라고 이해하겠음
어쩌라고?
사상 탄압이 인권에 부합함? 걔네가 옳든 그르든 목소리를 토론과 설득이 아닌 폭력으로 제한하려는 게 문제라는 거임 - dc App
그러기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대거 속출함.
그건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법을 제정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주진 못 함 - dc App
오직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함. 형법학회 오면 뒤지게 처맞을 말임
맞는 일이면 국가에서 강제로 해도 되고 반대자는 무시하자는 게 진나라 시절 마인드 아니면 뭘까 - dc App
이참에 그런 '인권은 없다'고 전제를 하셈. 모두가 자유로워야 하고 법익침해가 발생해도 국가는 가만히 놔두라고. 사람 칼로 찌르고 다녀도 괜찮은 세상이 아나키즘이면 토벌할 대상 맞네.
비약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될 지도 모르겠네 - dc App
내가 할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