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게 있음.


범죄를 규정하더라도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이란 걸 갖춰야 됨.


예컨대 살인죄는 1)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2) '사람'을 객체로, 3) 심폐정지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이뤄내야 성립함.





5.18왜곡처벌법이니 친일찬양금지법이니, 절대로 실제 5.18 = 폭동이라고 종교적으로 "맹신하는 사람"이나 진짜 일제파쇼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사람들이 다중을 대상으로 본인 신념이라는 "가짜뉴스"를 선전함으로써 사회가 쌓아온 인권에 대한 법익을 침해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겠지.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사왜곡금지법들은 사회주의의 "(법)비실증주의적 사고"에 입각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임.




사회가 처벌 외의 방법, 예컨대 도덕률이나 사회상규로 자제시켜야 한다?


공맹이나 떠드는 덕치 따위 소리는 직접 방구석 밖으로 나가서 단 한 명이라도 설득시키고 나서 떠드십쇼.




p.s. 광주민주화운동 때 소요는 이미 군부에 의한 양민학살이라고 대법원에서 밝혀진데다, 전두환은 내란수괴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DJ가 사면시켜주지만), 광주민주화운동 중의 일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데다, 국가가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당시 유공자들에게 수훈도 해주고 있다.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줍짢은 음모론 따위 브라질리엉 왁싱하십쇼, 집 찾아가서 손가락 찢어놓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