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자로서 설명해줌.
국가보안법은 방어형 민주주의의 표현으로, 그 성격은 "체제 수호"에 있음.
국가보안법은 체제 수호라는 명목으로, 사정기관에 무한한 공권력을 부여해 그 권력행사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수단이 동원되고 재판상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판해왔음.
아마 모두가 이 부분을 공감할 거임.
하지만 5.18 왜곡금지법은 그런 맥락이 아님.
단순히 국가기관이 벌칙 규정을 늘렸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 밖에 안됨.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좋지, 그러면 인권위법상 혐오표현 처벌도 악법이 됨?
직장 내 성희롱도, 미성년자의제강간도 개인 간의 합의가 전제되면 봐줘야되고 국가가 개입해선 안될 사안임?
정말 성희롱하지 못하면 안될 사람이 존재한다거나 페도필리아에 미성년자랑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 어쩔 거임.
5.18민주화운동은 "객관적으로" 군부에 의한 학살로 밝혀진 사건인데다, 지금도 유가족들은 해당 사안을 왜곡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격상 침해를 받고 있음.
이 때 그 왜곡하는 사람들이 출판, 방송 기타 방법들로 그러한 음모론을 전파하는 걸 처벌하겠다는 게 5.18 왜곡금지법의 취지임.
여기의 처벌에는 상기 국가보안법상 사정기관이 직접수사를 한다거나, 체제수호를 위해 갖은 수단이 동원될 여지가 없음.
단순히 법관자유심증과 이미 공표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을 담지한 왜곡인지 아닌지, 전파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될 부분임.
방어형 민주주의의 과잉이니까 518 처벌이 문제되는거지. 방어형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소극적 제재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처야하고 그 위협도 명백 현존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음. 통진당 해산이나 국가보안법에서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처벌, 해산이 정당화 되는 이유도 그 때문임. 그런데 역사 왜곡처벌법은 그러한 "명백 현존하는 위험" 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이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니까 문제되는 것이지. 마치 통진당 지지 발언 한번 했다가 처벌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
5.18에 대한 왜곡은 단순한 견해 표명이라고 봐줄 수 없는 수준에 이름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는 단순한 견해 표명이고?
5.18은 방어형 민주주의의 발현이 아닌데다,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인정돼야지
방어형 민주주의에 입각한 처벌은 안되고, 벌칙규정은 늘리는건 되고? 논리한번 신박하네
방어형 민주주의를 잘 못이해하고 있는거 같은데... 굳이 "방어형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건 원래 처벌하거나 해산하면 안되는건데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자체가 붕괴하니 특별히 예외를 두어 처벌한다는 것임... 그니까 방어형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측은 "원칙적 처벌 불가, 체제 위협시 처벌 예외적 가능"이라는 거고, 방어형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측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처벌을 해선 안됨" 이게 논의의 기본임
벌칙규정을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는데다, 국가보안법의 오류는 이미 상술해놨음. 논리가 신박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입법취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근데 넌 "방어형 민주주의"를 반대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해선 안됨"이라는 논리를 옹호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더 체제 위협성이 적은 518 왜곡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가능ㅋ"이렇게 말하니까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것임. 법익에 대한 위험이 너무나도 심대한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히 처벌하자는게 방어형 민주주의라고... 그런데 어떻게 방어형 민주주의 처벌은 반대하면서 그보다 법익 위험이 적은 왜곡발언은 처벌하자는 논리가 나오냐
"사정기관에 무한한 공권력을 부여해 그 권력행사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수단이 동원되고 재판상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판해왔음." 그댈 518왜곡 처벌법에 대입해도 문제 없어 보이네 ㅎㅎ
몽상을 자제해줬으면 하는데.
5.18과 체제수호가 대체 뭔 상관임?
체제수호 목적도 아닌데 최대한 보장원칙이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니까 문제라고...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는 원래 절대적으로 처벌불가지만 정치공동체의 붕괴 방지라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것만 특별히 처벌하자 이런 취지고
국가보안법은 "체제 수호"라는 명목이라도 있지 도대체 518 왜곡 발언은 뭘 수호하겠다는건지. 518 유가족들의 감정? 유가족들의 감정이 헌정 체제의 수호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요청되는 법익이냐? 법을 제대로 배운건지 뭔지
수호할 법익이 왜 없음? 그럼 우리가 5.18을 기념하는 이유는 뭐고, 민주주의를 대열차게 선전하는 건 왜임? 너는 지금 보호법익을 마치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애초 입법 기조랑 맞지도 않을 뿐더러, 5.18 자체를 특정 진영만의 '가치'로 한정하고 있음.
그래 그럼 있다 치자. 그리고 518법이 보호하는 법익이 개인이 아니라 공익이라 치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보법이랑 완전히 같은데? 이 글은 원래 니가 등치시킬 수 없다고 해서 시작된거야. 근데 결국 같네. 법익도 같고
같지 않지. 법익객체와 목적부터가 다른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같지 ㅎㅎ
그럼 이참에 혐오표현도 보장해주고 나치 창당에도 이바지하시던가
존스튜어트밀이 나치 창당하는 소리하고 있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