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자로서 설명해줌.


국가보안법은 방어형 민주주의의 표현으로, 그 성격은 "체제 수호"에 있음.


국가보안법은 체제 수호라는 명목으로, 사정기관에 무한한 공권력을 부여해 그 권력행사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수단이 동원되고 재판상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판해왔음.


아마 모두가 이 부분을 공감할 거임.


하지만 5.18 왜곡금지법은 그런 맥락이 아님.


단순히 국가기관이 벌칙 규정을 늘렸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 밖에 안됨.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좋지, 그러면 인권위법상 혐오표현 처벌도 악법이 됨?


직장 내 성희롱도, 미성년자의제강간도 개인 간의 합의가 전제되면 봐줘야되고 국가가 개입해선 안될 사안임?


정말 성희롱하지 못하면 안될 사람이 존재한다거나 페도필리아에 미성년자랑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 어쩔 거임.





5.18민주화운동은 "객관적으로" 군부에 의한 학살로 밝혀진 사건인데다, 지금도 유가족들은 해당 사안을 왜곡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격상 침해를 받고 있음.


이 때 그 왜곡하는 사람들이 출판, 방송 기타 방법들로 그러한 음모론을 전파하는 걸 처벌하겠다는 게 5.18 왜곡금지법의 취지임.


여기의 처벌에는 상기 국가보안법상 사정기관이 직접수사를 한다거나, 체제수호를 위해 갖은 수단이 동원될 여지가 없음.


단순히 법관자유심증과 이미 공표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을 담지한 왜곡인지 아닌지, 전파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될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