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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명예훼손제도로 개인과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는 단체에서는 혐오표현에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주지만

성소수자와 같이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불분명한 집단에서는 혐오표현에대한 방어권이 전무함

오히려 집단에 대한 모욕은 개인에 이르러서는 희석된다면서 명예훼손 적용이 되지 않음.

오늘날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는 40년이 지금까지도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여전히 피해자들과 유가족은 고통받고 있음.

이태원 코로나로 다시금 불붙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거임




수십년전이면 몰라도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 약자에대한 혐오표현을 냅두는건 아닌 것 같음.

인터넷이 없던 예전에는 혐오표현을 하려면 얼굴을 까고 발언을 하던 신문사에 투고를 하던 거리에 글을 붙이던 사회적 직위를 걸고서 인실좃될 각오하고 해야하는 일이였음.

그런데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할 요즘에는 1초면 광주는 폭동이고 여성은 피싸개, 게이들은 똥꼬충이다 라는 식의 글과 댓글을 쓸 수 있음. 이런 글들은 인터넷에서 너무나도 많이 범람하고 있고 이에 노출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재생산됨.

이렇게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성숙한 사회의식으로 배척할 수 있을까?

직장동료들은 내가 우갤하는걸 모르고 엄마는 내가 인터넷에서 피싸개 운운하는걸 모르고 친구들은 내가 광주는 폭동이라고 말하는걸 모르는데? 굳이 그들이 말을 아껴야할 이유가 있을까?

이거는 혐오표현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갑자기 성장해서 반성하고 혐오표현 근절하는걸 기대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음.

당장 광주 민주화 운동을 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한게 95년인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폭동이네 광수가 백명이네 라는 식의 얘기가 10대-20대에서도 나오는거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