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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제도 정비(2)
셋째, 당의 계급적 성격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역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와 농민 등 주요 사회계급, 특히 대중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려 했고, 대중 조직이 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할 경우 그 조직에 일정 비율의 대의원과 중앙위원 자리를 보장해주었다.

당헌 제9조(지지 단체에 대한 규정)는 최고의결기관에서 결의하고 당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할 경우 특정한 대중 조직이 지지 단체가 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는 이 지지 단체들에 일정한 수의 당대회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배타적 지지를 결의한 민주노총과 전농에 민주노동당의 전체 대의원 중 일부 비율(최대 10분의 1)의 당직을 할당해주었다.

노동과 농민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대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문 할당제를 도입했다.

여성 당원의 경우 당의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는 30퍼센트(당헌 제7조), 국회의원(당헌 제47조 2항)과 지방의원(당헌 제48조 2항) 정당투표 비례대표 후보에는 50퍼센트, 최고위원에는 4명 이상(당헌 제23조 2항-3)을 각각 할당하게 했다.

게다가 정당명부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을 부여해 높은 당선 가능성을 보장했고(당규 제24호 제18조 1항), 지역구(선출직) 후보의 경우에도 2008년 선거부터 여성 당원에게 출마 후보의 30퍼센트 이상을 할당하기로 했다(당규 제 24호 제18조 2항).

대학생의 경우에는 2004년 최고위원 선거부터 1명을 할당했고, 장애인의 경우 2002년부터 당의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일정 비율(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의 당대회 대의원과 중앙위원을 할당하기로 했다(당헌 제8조).

이런 대중 조직 우대 조치와 사회적 소수자 부문 할당 규정에 따라 2003년 전농이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기 전 또는 2003년 11월 임시 당대회 전까지는 당대회 대의원과 중앙위원의 30%를 노동 부문에 할당했고, 그 이후에는 노동 부문 28퍼센트, 농민 부문 14퍼센트, 나머지 8퍼센트는 기타 부문(장애인, 빈민, 학생)에 할당했다(당규 제24조 제19조 2항).

여성의 경우 각 부문의 30퍼센트 이상을 할당했다.

2020년 5월 23일 토요일자 글입니다.
내일도 민주노동당의 제도 정비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