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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제도 정비(3)
넷째, 엘리트의 양성과 순환을 원활히 하고 원외 세력이 국회의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민주노동당은 당규(제3호 4장 제17조 2항, '비례대표 연임 금지' 조항)에서 비례대표 현역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해 새로운 인물이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으며, 또 다른 당규(제18호 2장 3조 4항, '당직과 공직 겸직 금지' 조항)에서 모든 국회의원은 의원 대표를 제외한 선출직 당직을 맡을 수 없게 하고 대신 의원 대표가 13인으로 구성된 집단지도 제도인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 국회의원이 원외 세력에 복속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집행 기구를 정비했다.

우선 2000년 창당 때부터 설치해 운영한 대표단(대표, 부대표 4인, 사무총장으로 구성)과 전국집행위원회(대표단, 중앙위 선출 9인 - 이 중 여성 6인, 16개 광역시,도 지부장, 부문 할당 수인으로 구성), 그리고 2001년 정기 당대회 이후 운영해온 상무집행위원회(대표, 부대표, 각 부서장으로 구성) 등 3원 구조이던 집행 기구를 최고위원회로 통합해 일원화했다.

새로 설치된 최고위원회는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의원단 대표, 노동 부문 1인, 여성 4인(총 수의 30퍼센트), 일반 부문 4인 등 13인으로 구성하고,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의원단 대표를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며,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시기의 최고 집행 기관의 위상과 권한을 가지게 됐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이전의 집행 기구가 갖지 못했던 집행의 집중성을 강화하면서 다수결에 따른 결정, 주1회 정기 소집, 최고위원의 전업화 등을 규정해 민주적이고 상시적인 운영 체제를 가질 수 있게 설계됐다.

그리고 지역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무 집행의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16개 광역시,도 지부장이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중략)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민주노동당 건설을 주도한 바로 그 민중민주 계열의 정치운동단체가 이런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전국연합, 한총련, 전농 등 민족해방 계열이 확실하게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부문별로 당의 의결 기구인 대의원과 중앙위원 등 일정 비율을 할당해주기로 했으며, 민중민주 계열의 일부 당원들이 반대했지만, 최고 집행 기구인 최고위원회 선거 제도로 민족해방 계열이 요구한 1인 7표제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족해방 계열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자신이 당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24일 일요일자 글입니다.
내일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