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 편집인
53페이지 분량의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보고서로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읽어보면 안타까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고서 제목이 “팩트 파인딩”인데 석줄로 요약하면,
- 취재 윤리 위반은 맞지만 회사는 몰랐다.
- 기자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포맷해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 회사가 몰랐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취재는 기자가 하지만 기사는 데스킹을 거쳐서 회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 복구에 실패했다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좀 더 빨리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확보하지 않았는지 의문이고.
- 회사에 강제 조사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데, 어쨌거나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사건. 취재원 보호 등과 별개로 구체적인 취재 경위를 밝히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고 기자에게는 밝힐 의무가 있는 것.
결과적으로 “회사가 속았다”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징계와 후속 대책에 대한 언급이 부실한 듯.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느낌.
취재하다보면 뭐 그럴수도있지유~ 우린 몰랐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