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모든 출처는 '파벌(민주노동당 정파 갈등의 기원과 종말)'에 있음을 알립니다. 단, 무단복붙행위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4년~2007년의 정파갈등(2) - 지역에서의 사건 해결의 방식
사건과 파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자.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의 처리 방식을 보면, 절반 정도는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의 관련 기관이 개입해 당규에 입각해 해결됐지만 나머지 절반은 중앙당의 관련 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권유에 승복하지 않아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일부 사례에 경우 관련 광역시,도당이 중앙당의 결정이나 권유를 아예 무시해버렸다.

예를 들면, 2006년 6월에 발생한 광주시당 선거 자금 불법 사용과 관련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시당은 2006년 지방선거 후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수행했지만 총액 2억 1100만 원 중 시장 선거 집행분(1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또는 사후 검증조치를 하지 않아 부위원장 등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광주시당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 재정 사용에 대해서 시당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치를 거부했고, 부위원장 등이 요청해 중앙당의 특별 감사가 실시돼 선거 홍보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 지적됐다.

그런데도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런 문제 제기와 감사 결과에 대해 '경남도당은 선거 시기의 모든 부채를 도당이 떠안기로 했는데, 광주 당원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회계 보고를 한 나를 오히려 문제 삼는다. 중앙당에서 회계 감사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 선본에서는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분명 정파적이고 불공정한 감사이다. ...... 당신들과 우리는 운동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면서 조치를 거부했다.

다른 사례에 경우 중앙당 관련 기관의 최종 결정에 불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외부 기관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사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2004년 7월에 발생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당선자인 이00의 부동산 부당 취득 관련 갈등과, 2006년 6월에 발생한 경남도당 부정 회계 관련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앞의 사건은 2004년 3월 19일 이00 울산 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당선자인 이00을 "구청장 재직 시 가족명의의 땅을 사고 그 땅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민주노동당의 공직자로서 원칙에 어긋났다"며 중앙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당기위원회는 7월경에 "제기의 내용 자체는 대부분 인정되지만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을 고의로 택한 점, 제기한 사건에 대한 사전의 합리적인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00 구청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고, 이00 후보 당선자에게는 공개 사과를 명령했다.

제소자인 이00 구청장은 "당기위의 판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판결의 내용도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기위원회는 재심 요청 시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00 구청장은 다시 이00과 공개토론회를 요구했고, 이 요구가 1년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2006년 7월 7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고, 7월 말에 검찰로 이송됐다.

2006년 6월에 발생한 경남도당 회계 특별감사 관련 갈등도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찰에 고발로 발전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부적절한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한 양 파벌의 입장 차이에서 시작됐다.

경남연합 소속인 경남도당 회계 담당자가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직후 열린 대의원대회에 보고할 결산 자료에서 부채라고 밝히자, 비연합인 도당위원장이 총무부장을 통해 확보한 장부를 검토한 결과 부채가 아니라 흑자인데다가 1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을 근거로 비연합의 한 중앙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결과에 따른 변제, 사과와 책임,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남연합이 다수파인 운영위원회는 7월 23일 개최된 회의에서 선거 부채 1억 700여 만 원을 도당 부채로 안을 것, 회계 책임자는 사과할 것을 표결 처리해버렸다.

그러자 비연합 세력에 속하는 이00 도당위원장과 여00 부위원장이 이런 결정에 항의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도당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원래 문제를 제기했던 그 중앙위원은 중앙당 예결위원장, 경남도당 부위원장과 함께 회계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도당에 제안했지만,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9월 들어 진상조사단 구성을 거부했다.

그 뒤 이 중앙위원은 2007년 1월 16일 정식으로 중앙당 예결위에 경남도당의 2006년 지방선거 회계 문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했고, 3월 28일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결산 보고소의 신뢰성 결여, 예산 집행의 증빙 미비, 선거 회계 집행의 방만함을 발견하고 선대본부장과 회계 관리 책임자의 지휘 감독 소홀과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됐지만 경남도당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경남도당 회계 문제 경남대책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2020년 5월 28일 목요일자 글입니다.
내일도 주제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