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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2007년의 정파갈등(4) - 중앙의 사건 해결 방식
두 번째, 당직 또는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선거운동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 동안 2기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자주파 당원들의 평등파 조00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대리 투표 사건(2006년 2월)과,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자주파 당원의 평등파 노회찬 후보 비방 동영상 사건(2007년 8월)의 두 가지다.

2기 당대표 선거 때의 불법 부정선거 관련 사건과 파벌 갈등은 문00(자주파 추대), 조00(평등파 계열 전진 추대), 주00(평등파 계열 자율과 연대 추대)의 3명이 출마해 2006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2기 대표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자주파에 속하는 한 당원이 조00가 당대표 선거 후보 출마를 선언한 2005년 12월 28일 직후에 "조00 예비후보가 대표로 당선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행 선거법에 저촉돼 자유로운 정치 활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대표가 민주노동당의 재도약의 계기가 돼야 할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면 이보다 더 치명적인 일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글이 게시되고 조 후보의 당대표 자격을 놓고 시비가 벌어지자 민주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1월 9일 '당헌 당규상 조 후보는 당원과 당대표 후보로 문제가 없음'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다.

이런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자격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하다가 결선 투표 막바지에 이르면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와 특정 지역,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다시 소문으로 떠돌기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다시 2006년 2월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후보의 대표 후보 자격은 당헌 당규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공직 후보자의 동일 정당 기호 배정 주장 또한 확인 결과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00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됐다.

그러자 조00 후보 측이 2월 6일 "무소속 출마 운운,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중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올리면서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행한 선거운동'이라는 시비가 일었고, 중앙당 선관위는 조00 후보를 징계했다가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투표가 끝나고 문00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평등파 당원들은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사태에 직면해 2006년 2월 18일 선거 직후에 첫 번째 중앙위원회에서 진상조사단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대표 결선투표 불법부정선거의혹 진상조사위원회'가 3월 14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조사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문00 후보를 찍어달라"부터 "조 후보가 당선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르고 민주노동당의 당규에도 위반되는 소문들이 홈페이지와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를 통해 유포된 사례들과 음해성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뒤 해지된 전화번호의 전 소유주와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 고발 요청을 담은 진상 보고서를 7월 8일에 열린 4차 중앙위원회에 제출했다.

동시에 진상조사위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확인된 불법 부정선거 관련 혐의자, 관리 책임자와 검찰 고발에 해당하는 5건의 알려지지 않은 소유자를 모두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검찰 고발 건에 대하여 189명 중 40명만 찬성해 부결했고, 진상조사위도 당기위원회 제소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검찰 고발을 자체적으로는 추진하지 않기도 했다(찬성 3명, 반대 4명).

그러자 일부 당원들이 임시 당대회 개최와 검찰 조사 안건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임시 당대회가 성원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자, 이 당원들은 당사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며 검찰 고발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사무총장이 자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한 시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원들은 106명의 서명을 받아 당대표 선거 부정행위에 이용된 5개 전화번호의 개설자와 사용자를 2006년 9월 1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원들의 검찰 고발에 관해 당의 주요 지도자 한 명(민주노총 중앙파)은 '문제가 된 부분은 민주노동당의 룰과 관련된 부분이다. 당의 룰과 관련된 것을 당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 조사에 맡긴다는 발상은 잘못이며, 공안 탄압에 역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020년 5월 30일 토요일자 글입니다.
내일도 주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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