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족청 출신 의원들 가운데 그 특성을 잘 보여준 사람이 문시환이다.무소속구락부에서도 연락위원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문시환은 해방 이전에는 모스크바의 동방근로자공산대학(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трудящихся Востока)을 나온 상해파 고려공산당원이었으며, 1923년에 上海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에서는 ‘개조파’대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런데 귀국하자 그는 ‘의열단 사건’으로 검거되어 1924년부터 1926년까지 감옥에서 보내야 했으며, 1930년 4월에는 ‘후계 공산당 사건’으로 또 다시 검거되기도 했다. 그 뒤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은데 해방 이후에는 건준에 참여했다가 동래군수,경남 상공국장 등을 역임했다. 나이로 보아 족청에서는 이사를 맡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사회주의운동 경험을 가진 이가 족청 간판을 내걸고 출마 당선된 것이다.
국회에서 문시환은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는데,특히 그가 중요시한 것은 노동문제였다.노동에 관한 조항인 헌법 제17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시환은 수정안을 제출
했는데,그 내용은 제1항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로,제3항을 “「기업주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금 이외의 적당한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균점시켜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것이었다. 즉 노자협조와 생산증가가 그 목적이긴 했지만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가와 이익균점을 주장한 것이다. 사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한번 제기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족청에서 밀어 당선된 윤석구 등 몇 명이 노자합작을 전제로 이익균점을 주장했는데 서상일,조헌영,백관수 등 한민당계 의원들이 반대해 부결되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이다.
문시환은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가의 필요성을 ‘경제적 민주주의’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주목할 것은 이 조항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헌법으로 보장한 결과 산업 부흥과 공업력 향상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말한 점이다. 독일의 경우는 물론 바이마르헌법의 규정이긴 하지만 산업부흥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 나치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당이 내세웠던 것은 바로 국가코포라티즘이었다. 즉 문시환은 파시즘 체제를 모델로 이러한 조항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재욱은 절대적인 지지를 밝혔으며 윤석구도 다시 이익 균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재형 역시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며,그에 필요한 생산 증강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경영 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타 전진한,신성균 등도 이에 찬성하는 연설을 했는데,노일환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가 오히려 노자협조라는 명목 아래 생산증가를 위해 노동력 상품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 논의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다음날에도 계속되었는데, 먼저 발언한 이윤영은 공산주의 헌법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자유이지만 국제관계를 떠나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냉전적인 관점에서 압력을 넣었다. 이유선은 8할 이상의 근로대중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완전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다며 문시환 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논의 끝에 문시환이 제기한 노동자 경영참가는 부결되고 이익 균점만 통과되었다.
문시환의 이러한 입장은 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사회부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문시환은 노동부를 독립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자협조를 달성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문제에 특별히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윤재욱도 노동부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이구수도 노동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1대 100으로 부결되었다.그 뒤에는 이렇다 할 만한 활동을 하지 않다가 1948년 10월에 경상남도 지사로 발령받아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후지이 다케시 - 〈족청, 족청계의 이념과 활동> 에서 발췌한 내용
"... 대체 근로자를 기업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기 이전에는 우리 나라는 봉건적 경제시대로서 근대 공업이 발달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합병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 대해서 근대공업을 실행한 결과 갑자기 우리 나라는 특히 전쟁 전후를 중심 해 가지고 근대공업이 발달되여서 많은 공장의 근로자가 도시로 집중해서 비참한 상태에 노이게 되였읍니다. ...(중략)... 노동자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활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돈 받고 그냥 일을 했지만 우리는 임금노예가 아니고 정당한 인권을 가진 사람이며 인권을 가질 권한이 이것이 많은 노동자의 염원이였읍니다. 이것이 해방된 후에 폭발이 되여서 노동자들은 기업의 운영에 참가하려고 해방 이후에 파업이 이러난 파업의 조건을 본다면 대부분이 경영에 참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였읍니다. 그러하므로서 건국이 새로 되는 이때에 만민평등을 주장하고, 이 헌법의 정신은 민주주의에 모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한층 나가서 종래 오래 동안 세계 각국의 인류사를 통해서 지금 모순이 있는 모든 점을 각성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는 국가조직에 있어서 모순이 없는 국가를 조직하자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조항입니다."
"한층 더 나가서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다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만 실행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하자고 하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그러므로서 첫째로 그러한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그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경영에 대해서 돈 내는 자본주, 노동력을 내는 노동자들이 같이 산업부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같이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 부문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권한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후에 우리가 경제상태는 노자와 협조될 수 있는 큰 중요한 원인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적산이올시다. 일본 사람이 우리의 지위적으로 지배계급적 역할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적산을 그냥 두고 물러간 까닭에 일본의 적산을 금후 정부가 적당히 잘 처리해 나가면 노자협조를 실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자본가는 크게 양보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고 노동자는 한 걸음 나가서 산업의 부흥 생산증가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의무를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노무자는 기업 운영에 참가시키자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것은 공산주의를 본받은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본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실현하려고 하나 실현할 수 없어서 걱정하는 큰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여 있읍니다. 독일 헌법 156조에 있고 155조에 「이태리」헌법에 이것이 규정되여 있읍니다. 독일 「나치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세계에 대해서 모든 죄악을 행한 것은 우리가 일점도 고려할 여지가 없지만 그 나라 산업을 단시일에 부흥시켜서 그만한 공업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은 노무자의 큰 힘이 드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노무자가 적극적으로 국가 산업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얼마나 노무자의 보호정책을 하였으며 얼마나 노무자를 다른 나라와 다른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 가는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주가 그 기업에 이익의 일부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임금 이외에 적당한 면목으로 노동자에게 균점시키자는 이것은 지금 이것이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기업주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리한 기업가들은 이것은 솔선해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법규로서 정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 3개의 발언은 제헌국회 회의록 25차 본 회의 문시환 의원의 발언에서 가져왔음을 밝힘 ㅇㅇ
참고로 국회회의록은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none 여기에서 공개되긴 한데 제헌국회부터 국가재건최고회의 회의록까지 디지털화가 되어있음 ㅇㅇ(나머지시기는 종이원문 스캔한꼬라지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된 배경이 된게 여러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새로운 국가건설과 일본인이 남긴 산업자본 재산들과 문제하고도 이어져있긴 한데 이런 재산들에 대해선 특정 자본가의 재산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공유재산이 되어야한다라는 마인드가 은근히 퍼져있었음
스압이긴 하지만 위에 가져온 문시환의 발언과 그의 소속과 활동에 대해서 족청을 다룬 논문의 저자가 이것에 대해 국가코포라티즘에 기반한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될려나 싶음 ㅇ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시환의 주장과 안건은 결국엔 찬성 81, 반대 91로 부결되었으나 그으나마 이익균점권과 노동자 권리관련한 내용까지 보장된 조병한의 주장은 반대로 찬성 91, 반대 88로 통과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법률로써 구체화되지 못한 채 껍데기만 남아있다가 1962년의 개헌때 그마저 없어지게됨
다만 여기에서 찬성한게 꼭 족청뿐만 아니라 전진한같은 우익 노동계와 청년단소속 일부뿐만 아니라 국회소장파세력과 구 한독당계열또한 참가하고 있는거보면 보통이 아니긴 한데 기묘하게도 코포라티즘이란게 파쇼뿐만 아니라 진보쪽하고도 연결되는것이기도 하니께 뭐... ㅇㅇ
결론 등 합하여 요약하자면 이러한 논의를 먼저 꺼낸 사람이 전향된 좌익+족청계열이고 원래부터 국가코포라티즘에 기반한 주장하에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을 주장하였으나 경제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비슷한 의원들이 성향 상관없이 넓었다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 헌법에 이익균점권만 남게되었따는 그런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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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파괴됨)
한독당 쪽 인사들은 삼균주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기도 하고 - dc App
에초에 거기 자체가 스펙트럼이 넓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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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단독정부에 반대하던 애들은 버로우타거나 2개의 정부에 의해 뒤지거나 숙청당했으니깐